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의견서의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경향신문(인터넷) <검찰도 주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노동부만 안준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재해조사 의견서) 공개에 있어 수사기관인 검찰보다 더 소극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해 보니 노동부는 거부하거나 검찰에 공을 넘겼지만, 검찰은 열람 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노동부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ㅇ 이 연구위원은 노동부가 재해조사서 공개를 꺼리는 것은 재해조사서 작성 자체가 ‘조사’보다는 ‘수사’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가 아님에도, 최종 귀착 지점이 검찰수사이다 보니 점차 수사과정으로 변질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대재해 보고서는 사실상 생산되지 않는 구조”라고 했다.
ㅇ 노동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재해조사서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공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 설명]
□ 현행, ‘재해조사 의견서’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진술, 재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어,
ㅇ 기소 전 공개 시 피의사실 공표(형법 제126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 전 법 위반에 대한 추측성 보도, 고인과 유족의 명예 훼손 논란 등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비공개 하고 있음
□ 다만, 우리 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음
ㅇ 재해예방 등을 위해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다양한의견과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ㅇ 올해 상반기 중 재해조사 체계와 재해조사 의견서 내용을 타법에저촉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입법안을 마련할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