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부 장·차관, ‘공직자윤리법’ 철저 준수”

2023.01.2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권기섭 차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서울경제(인터넷) <尹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미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입니다

[기사 내용]

ㅇ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ㅇ 이들은 권기섭 고용부 차관(7.6억원), …(중략)…, 이정식 고용부 장관(0.4억원) 등이다.

[고용부 반박]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존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현재까지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을 3천만원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 동 기사의 내용과 같이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4천만원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등에 따를 때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이 아님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등에 따를 때 주식보유 제한 기준은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임

□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6항에 따라 ’22년 7월경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대해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며

○ 그 결과 ’22년 9월경 동 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아 현재까지 적법하게 보유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044-202-780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충무공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