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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특검 받아야?→“고발·수사된 적조차 없어…거짓 의혹에 ‘결백 증명’ 요구는 법치 위반”

2023.01.30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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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주장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면서 “거짓 의혹에 ‘결백 증명’ 요구는 법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30일 서울경제 등 <김의겸, 대통령실 고발에 “김건희 조사할 기회, 환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설명]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주장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합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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