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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문제가 된 구인·구직사이트에 즉시 시정조치”

2023.02.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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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문제가 된 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다”면서 “청년 등 구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KBS뉴스 <[현장K] 10대까지 ‘성매매 채용’ 노출…업소도 사이트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문제가 된 구인·구직정보사이트(알바천국, 알바몬)에 대해서는

① 정부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위반 의심 사업장의 구인광고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였음

- 현재 알바천국, 알바몬에 게시되었던 테라피샵, 마사지샵 등 성매매알선법 위반 의심 사업장의 구인 공고는 전부 삭제됨

②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음

③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는의심 사업장 명단을 송부하여 성매매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지자체와 협조하여 경찰에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검토하겠음

□ 한편, 정부는 청년 구직자 등의 보호를 위해 매년 지방관서를 통해 전국 1,300여개의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법령 위반* 사항 발견 시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경고, 사업정지 등)을 하고 있음  

* 성매매알선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등 

** ‘22년 73건(시정명령 43건, 경고 25건, 사업정지 5건) 등 최근 5년간 총 281건

□ 또한, 구직자와 구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자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임

*  기존에는 업체명(성명), 연락처 등으로 구인자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실제 사업 수행여부를 확인토록 시행령 개정(‘22.12)

**  IT분야 직업정보제공사이트 신규계정 생성 시 화상통화 등 신원확인 절차 강화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합동주의보 발령(’22.12)

□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ㅇ 청년, 여성 등 구직자가 허위·불법 구인광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최근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이행되면서 성매매 의심사업장의 구인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관련하여, 특히 청년 구직자들의 이용이 높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나치게 높거나, 여성만을 모집하는 구인광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예: 일급 50만원, 20-35세 여성 모집, 월급 7백만원 이상 가능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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