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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문제, 현행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

2023.03.0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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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력 남용 문제는 자율규제의 대상이 아닌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과 이행점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7일 한겨레<“배달 플랫폼 불공정 개선 ‘빛좋은 자율’…정부는 불구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독과점력 남용 문제는 자율규제의 대상이 아닌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내·외부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독과점력 남용 문제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이번에 발표된「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위 갑을 문제를 법·제도적 규제 강화에 앞서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간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보고자 마련한 것으로,

ㅇ 플랫폼의 역동성·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플랫폼 특성에 맞게 마련된 맞춤형 규율방안이며, 입점업체와의 상생 발전 방안 등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이루기 힘든 사항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과 이행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044-20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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