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부 자체평가 위원회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으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자체평가 결과 도출 및 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연합뉴스 <학폭 늘었는데…교육부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등급>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이번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포털’에 공개(3.7.)된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는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2022년 12월에 평가하여 1월에 확정한 후,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것입니다.
ㅇ 교육부 자체평가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결과 도출 및 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ㅇ 학교생활문화과에서는 당초 계획한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여 ‘성과지표 달성도’와 ‘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자체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 위촉 및 운영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3-6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