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수본 설치와 관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23일 미디어오늘 <용혜인 “중수본 설치 조건 쓱 고치려는 의도 드러나” 행안부 직무대행 질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행안부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두고 “중수본 설치조건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슬쩍 바꿔놨다.”고 꼬집었고,
-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방탄 논리를 만들어내고 법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데 행안부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함
[행안부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행안부 장관 탄책 소추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중수본 설치·운영이 지연(발생 11일 후 설치, 고용노동부)된 문제를 해소하고,
- 또한 재난 상황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수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부터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과정을 거쳐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 관계기관 협의 : `22. 7. 27. ~ 8. 8. / 입법예고 : `22. 7. 27. ~ 9. 5
○ 따라서 본 개정안은 ‘10·29 참사’ 이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 참고 : 중수본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 정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는 권한 부여
▶ 재난 상황의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여 중수본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중수본 설치가 필요함에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본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사회재난대응정책과(044-205-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