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저출산 문제와 연결?…“논리적 타당성 부족해”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시간주권이 확대되야 육아·출산 등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 운영도 가능하다”면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출산 포기 등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경향신문 <주 69시간 일하면 주 4.5시간 ‘적자’, 노동시간 논의서 배제된 한부모 가구…“더 일하면 가정 해체”> <주 69시간제 땐 아예 ‘출산 포기’ 내몰릴 것>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일주일은 168시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 주 노동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면 99시간이 넘는다.

ㅇ ‘주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은 강씨와 김씨 부부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진다...(중략)...지난 한 달간 저녁 및 야간 근무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절반가량(49.1%)이 ‘있다’고 답했다. 자녀 돌봄시간은 근무일(4.2시간)보다 비근무일(9.9시간)에 2배 이상 많았다.

ㅇ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가 도입되면 출생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상 제도 사용마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끝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 반박]

<1>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시간주권이 확대되야 육아·출산 등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 운영도 가능

□ 현재의 표준화된 전일제 중심의 근로문화가 오히려 육아·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측면

ㅇ 경직적인 1주 단위 주52시간제로는 디지털 시대에서 일하는 환경, 근로자의 다양한 인식과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

<2> 근로시간 제도개편으로 주69시간제가 된다는 것은 거짓이며, 출산 포기 등과의 연결은 논리 비약임 

□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건강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한다는 것을 역산하여 특정 주 최대근로시간을 도출하고 이것이 상시적인 것처럼 왜곡한 것임

ㅇ 같은 논리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는 현행 탄력근로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 선택근로제는 주 69시간, 주 129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미국)연장근로 무제한 ▲(영국)연장근로 주평균 방식(17주 평균 48시간)+노·사 합의시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 ▲(독일·프랑스)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제한하지 않으며 특별·일시적 사유(한시적 업무량 증가 등) 발생 시 단체협약으로 예외 인정

□ 따라서, 69시간제라는 잘못된 전제로 자기시간이 4.5시간이 준다거나, 한부모가정해체, 출산 포기 등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ㅇ 특히 저출산, 한부모가정의 문제는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3> 제도 개편 관련 현장의 악용 우려 등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예정 

□ 제도 개편 관련 위와 같은 일부 극단적인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 세대 등은 제도 악용 우려가 있는 상황

ㅇ 현재 입법예고 기간(3.6.~4.17.)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소통하면서

ㅇ 제도 개편이 선택권 확대, 건강권과 휴식권의 조화라는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