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부실 재정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13일 한국경제<지자체 96% ‘부실 재정’인데…개혁 접은 정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4월 13일(목) 한국경제 <지자체 96% ‘부실 재정’인데… 개혁 접은 정부> 제하의 보도임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9곳(3.7%)에 불과”
- “국세 일부가 지방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가 인기 위주의 정책을 남발”
- “기초지자체는 예산의 80% 가량을 정부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
[행안부 입장]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부실재정’으로 간주하고, 지방교부세를 지자체 선심성 사업의 직접적 원인이라 분석하고 있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이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 규모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리나라는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특히 비수도권의 지방세 등 자체수입 여건이 열악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자체 재정자립도*에도 큰 격차가 나타납니다.
* ’22년 재정자립도 : 전국 평균 49.9%, 최고 79.5%(서울), 최저 6.5%(전남 완도), 광역시 47.7%, 특별자치시 67.0%, 도 40.2%, 시 31.8%, 군 15.9%, 자치구 28.3% 등
-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50%에 미달한다고 이를 ‘부실재정’ 지자체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판단입니다.
○ 또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에는 국고보조금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현하는 수단으로, 재정자립도 산식 중 분모인 전체 재원규모에는 포함되어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 ’22년 지자체 당초예산 기준, 국고보조금 약 73.2조원, 지자체 매칭비 약 35.3조원
- 특히 전국적인 사회복지정책 집행을 위해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점 때문에,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세원을 공유하는 세원 재배분의 한 형태이자,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주재원입니다.
- 세수 편중으로 발생하는 지역간 재정격차는 주민들이 누려야 할 서비스 편차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 이에 국가는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을 개선하여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노력을 반영*하여 재정운용 상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인건비 건전운영 등
○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현금성 복지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교부세 제도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