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교육부 직원 갑질, 국민신문고에서 제보…“즉각 자체조사 실시”

2023.08.14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교육부 직원 A의 갑질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받았고 감사반을 편성해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1일 에듀프레스의 <교육부 사무관 갑질 교육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2022년 12월 13일*과 21일** 제3자에 의해 교육부 직원 A의 갑질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받았고, 2022년 12월 27일 ~ 29일 3일간 감사반을 편성하여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2.12.13. 제보) A가 본인의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고 하며, 자신의 자녀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

** (’22.12.21. 추가제보) A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담임선생님께”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내고, A 자녀 학급에서 일어난 담임교체 건에 대해 A가 신고한 내용을 교체된 담임 C에게 송부

하지만 앞서 2022년 12월 9일 A가 신고한 전 담임교사 B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청의 아동학대(방임, 정서학대) 판단이 존재하여 갑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며 현 담임교사 C에게 B에 대한 신고 문건을 송부함으로써 C가 부담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임할 수 밖에 없었을 점을 고려하여, A에 대해 향후 담임교사의 학생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조사 당시와는 달리 전 담임교사 B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B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도 취소되었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서약을 결정하는 등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044-203-609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가부 “2023 세계잼버리 안정적 마무리에 최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