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부 직원 A의 갑질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받았고 감사반을 편성해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1일 에듀프레스의 <교육부 사무관 갑질 교육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2022년 12월 13일*과 21일** 제3자에 의해 교육부 직원 A의 갑질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받았고, 2022년 12월 27일 ~ 29일 3일간 감사반을 편성하여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2.12.13. 제보) A가 본인의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고 하며, 자신의 자녀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
** (’22.12.21. 추가제보) A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담임선생님께”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내고, A 자녀 학급에서 일어난 담임교체 건에 대해 A가 신고한 내용을 교체된 담임 C에게 송부
하지만 앞서 2022년 12월 9일 A가 신고한 전 담임교사 B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청의 아동학대(방임, 정서학대) 판단이 존재하여 갑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며 현 담임교사 C에게 B에 대한 신고 문건을 송부함으로써 C가 부담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임할 수 밖에 없었을 점을 고려하여, A에 대해 향후 담임교사의 학생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조사 당시와는 달리 전 담임교사 B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B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도 취소되었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서약을 결정하는 등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044-203-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