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직원의 미허가 겸직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6일 뉴스1 <교육부 직원이 ‘빌라왕’…49채 ‘갭투자’ 17억 보증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2023.3.27. ~ 4.14.)를 통해 일부 직원의 겸직 미허가 건이 발생하는 등 소속 직원 복무관리에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이번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일부 직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교육부는 동 사안을 인지한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감사원에서 조사 중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교육부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동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앞으로 소속 직원의 영리업무 등 겸직행위에 대해 지속적·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