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동아일보 <소아청소년과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현행 분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
[복지부 설명]
○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