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법적 절차 따라 이뤄져”

2023.11.13 기획재정부
목록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2일 서울경제<공매도 금지, 거래소 요청 전에 결정…정치적 판단 의혹 키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1.12일 「공매도 금지, 거래소 요청 전에 결정…정치적 판단 의혹 키워」 제하의 기사에서 

ㅇ“공매도 금지 ‘절차 무시’ 논란. 당정 논의에 거래소 인사 불참. 보도자료에도 거래소 언급 없어”

ㅇ“금융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거래소의 공식 요청이 있기 전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정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문제는 금융위가 이보다 앞선 5일 낮 12시 46분 출입 기자단에 이날 오후 4시 30분 임시 금융위를 개최하고 오후 5시 30분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는 사실을 문자로 공지했다는 점이다. 거래소의 요청 공문이 도착하기 최소 1시간 44분 전에 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셈이다”

ㅇ “고위당정협에서는 거래소 측 인사나 공식 요청 문서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공매도 금지 조치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11.5일(일) 이루어진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청에 관한 공문을 접수(14시 43분)한 후 임시 회의(16시 30분 개최)에서 금지 조치를 의결함으로써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한편, 보도계획은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공지 이후에도 일정변경·회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이는 ’11년 8월, ’20년 3월 등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보안상 실무협의와 별도로 공문접수는 금융위 안건상정 직전에 이루어짐)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4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완화 방안, 결정 된 바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