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사에서 장애로 언급된 1만 7113건은 일상적인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숫자로서, 서비스 중단 등 중요 장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장애의 원인은 시도·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 조선일보 <지방 행정망 장비 87%가 수명 넘겼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지방행정 전산망인 ‘광역지자체(시도) 행정정보시스템’과 ‘기초지자체(새올) 행정정보시스템’에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연평균 1만7113건의 장애(단순 오류 포함)가 발생했으며, 장비의 87%가 내구연한을 경과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체 장비 3만5500개 가운데 내구 연한을 넘긴 장비는 27%(9600개)에 달한다.
[행안부 입장]
○ 기사에서 장애로 언급된 1만 7113건은 기술지원 요청,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등 일상적인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숫자로서, 서비스 중단 등 중요 장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도·새올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최근까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11.17.)와 같은 대규모 서비스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장애의 원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장비로서, 시도·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다만, 향후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세대 시도·새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시도·새올 행정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와 관련하여,
- 조달청 고시(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1.12.28.개정) 제2조)에 따라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제품들은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속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6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042-25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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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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