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7월 30일(수) 경향신문은 「'댕냥이' 건강 생각하면 들어야 하는데···'펫 보험' 가입 왜 망설일까?」라는 제목으로 '2018년보다 보험 계약 건수는 25배 넘게 늘었으나, 좁은 보장 범위, 낮은 보상비율, 만만찮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은 저조, 보험업계는 '진료 정보 표준화' 요구, 수의 업계의 '가격통제' 반발 변수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진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보험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진료비 공시제, 진료정보 표준화 및 보험연계를 위한 기반 마련
2023년부터 매년 전국(시군구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 공개하고, 2024년 4월 주요 반려동물 진료절차 100개 항목을 표준화하여 고시하였으며, 질병명과 진료행위명을 코드화해 공표하는 등 진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표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진료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진료 정보 표준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수의업계와 협력관계 구축
2023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으며, 원활한 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 업계 간 진료·보험금 지급기준 협의, 진료통계 공유,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활성화, 진료 증빙서류 발급 등 보험 가입 기반 확충
동물등록의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안면, 비문(코주름)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 개체식별 방식에 대하여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이며, 기술의 신뢰성, 안정성 등 검증 절차를 거쳐 기술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 진료비 증빙서류가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수술 등 동물진료 정보에 관한 통계 수립을 위한 전산시스템 보완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지역 등 대상 등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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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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