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2월 5일(목) SBS는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현장 가 보니」이라는 제목으로 취재진이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집들을 직접 확인해 보니 인기척 없는 빈집이 허다하고, 위장 전입 우려가 커지자 청양군은 뒤늦게 이달부터 실거주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공주, 홍성, 예산 등 인근에서 온 전입이 40%에 달한다며 풍선 효과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전입이 늘어날 수 있으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10개 군)별로 지난해 12월부터 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시작하였고, 1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따라 2월부터 실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조사가 완료되면 지역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의 경우에도 자체 계획에 따라 2월 3일부터 실거주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공주, 홍성, 예산 등 인근 지역에서 전입한 인구는 24.9%(266명)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현장 조사반을 구성하여 90일간 월 1회 의무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주 불가 건축물 등 허위 전입 신고가 의심되는 유형은 집중 조사하는 등 실거주 확인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역별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시작 단계부터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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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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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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