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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합돌봄 위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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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10일 세계일보 <의료·요양·돌봄 협업 필요한데…현장은 "사람·돈·장비 부족">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월 10일 세계일보 <의료·요양·돌봄 협업 필요한데…현장은 "사람·돈·장비 부족"> 기사에서 

    ○ 통합돌봄 전국 시행('26.3.27.)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 인건비 부담, 과중한 업무 등으로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며, 보건소는 인력난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현실

    ○ 공공의료 강화, 농어촌 가산제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 내용]

 □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26.1.1. 기준)이며 현재 진행중인 공모 ('26.1.6.~1.28.)에서 197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습니다.

    - 미설치 34개 지역이 모두 공모에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기관들이 선정된다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또한, 의료취약지 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인력 고용 부담을 고려해 의료취약지 모형을 도입했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본 모형에 더해, 지방의료원·보건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모형('22.12.~),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하는 협업형('25.10.~),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급모형('26.1.~)을 도입하여, 참여 모형을 다각화했습니다.

    ○ 재택의료센터 운영 시 건강보험 수가에 더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정기적 상담 시 대상자 1명당 월 최소 30만원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수가 : 방문진료료 131720원, 동반인력가산 33530원 (의원 기준)
장기요약보험수가 :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

    추가로 읍·면 지역의 경우 방문진료료 수가에서 의료취약지 가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방문진료료 수가 : 131720원의 20%

 □ 양적 확대와 더불어,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체 참여기관 소속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대상 기본(1월)·심화(2월)·지역별 교육(3월)을 실시하고, 올해 6월 이후에는 거점 재택 의료센터를 지정하여 구체적 처치 등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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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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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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