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빚탕감도 시작하지 못해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2일 국민일보(가판) <'이재명표 배드뱅크' 빚 탕감 시작도 못했는데…이자만 챙겨>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새도약기금이 법적 근거를 갖추기 전 자금을 먼저 조성했고, 핵심인 빚 탕감은 시작하지 못한 채 자금운용(이자수익) 및 홍보·운영비를 집행하여 "정책 설계의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정부는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와 함께 새도약기금을 출범('25.10.1)하였으며 각 업권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대상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 '26.3.2일 기준 8.2조원(목표16.4 대비 50.0%)/64만명분 매입(목표113 대비 56.6%)
ㅇ 새도약기금에 편성된 예산(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4,400억원)은 대상채권 매입을 위한 재원인바, 업권별 순차 매입 과정에서 잔여 재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빚 탕감이 지연되는 사이 대규모 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아울러, 국회에서 금융·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법안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5.10.30일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25.11.24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소위 계류중)
□ 한편, 신용정보법이 개정 되기 전에도 새도약기금에서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가 금지되는 등 즉각적인 채무자 보호 효과가 있으며,
ㅇ 여타 정부기관에서 이미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각 작업*도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 '25.12.8일 소각분(1.1조원, 7만명)은 타 부처에서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보유분
ㅇ 향후에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도 소각이 가능한* 취약계층 보유분은 확인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소각할 계획입니다.
* 관계부처에서 이미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지정한 점 감안
□ 캠코의 홍보·행사·용역비 등 사업 운영비는 사업 집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출로서,
ㅇ 국회가 승인한 추경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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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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