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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무관한,기업과 국민의 법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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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무관한,

                

                기업과 국민의 법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도내용]


 

'26.4.16.(목) 뉴스1 「변리사에 IP 평가권 부여 논란…감평업계 "업역 침해·이해충돌" 반발」 기사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은 ①자격 체계 간 충돌과 업무영역 침해가 불가피하며, ②관련 협·단체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함


 

[지식재산처 입장]


 

①개정안은 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무관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법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변리사는 현행 변리사법(제2조)에 따라 이미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변리사의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변리사가 수행하고 있는 '발명 등의 평가' 업무에 대해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변리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은 우리 기업의 기술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변리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은 '변리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로 한정하고 있어 업무영역 확대와 무관하고, 국내외 특허분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방어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로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개정안은 입법과정에서 관련 협·단체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상임위(산자중기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의 IP 가치평가 품질관리제도와 관련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방문설명('23.3월) 하는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동 법안 발의 후에도 의원실 주관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호 협의를 하였고('25.2월), 법무부·대한변협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산자중기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변협이 제기한 의견은 심의 단계에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삭제되는 등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1월, 변리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도입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후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협 등 관계 기관에서 공식 의견을 받는 등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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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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