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5월 11일(월) 매일경제는 '정부 쌀 사들일 때 민간 재고량까지 본다' 기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정부가 의무매입기준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지난 8월,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26.8.27 시행)은 정부의 양곡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통해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을 제도화하였고, 선제적 수급조절에도 불구하고 작황 호조 등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수급 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부 책임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쌀 매입 등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해야하는 기준을 초과 생산량(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물량), 가격 두 가지로 설정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제16조의2(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수립·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곡위원회가 미곡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미곡에 대하여 매입 등을 포함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정부는 연구용역,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하위법령)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5.7~6.16)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정부는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기준 범위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양곡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쌀 매입 등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 범위의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인 경우와 단경기 가격이 평년 대비 5~8% 하락한 경우로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8월 27일 「양곡관리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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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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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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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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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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