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경향신문 5월 18일자 보도 관련 -
추가 상담 진행해야 생필품 '그냥드림', "얌체족 막으려다 취약층 문턱 높일라"
1. 기사 주요내용
□ 경항신문은 5.18일 「추가 상담 진행해야 생필품 '그냥드림'"얌체족 막으려다 취약층 문턱 높일라"」제하의 기사에서,
○ '그냥드림' 본사업 시행 과정에서 상담 절차 강화, 거주지 이용 제한, 제한된 운영시간 등으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이용 문턱이 높아지고 사업취지와 달리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정부는 취약계층의 이용 문턱을 낮추고 도움이 꼭 필요한 분이 우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가 진단표를 도입하고 상담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일부 사업장에서 지원 필요성이 낮은 분들의 부적정 이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즉시 지원받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적정 사례를 방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우선 지원받도록 1차 이용 시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 자가진단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분이 크게 늘었다는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 또한 현장 인력의 판단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인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거주자 외 지원가능 원칙은 명확합니다.
○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인 지난 2월 12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기관에 '거주자 외 지원 가능'원칙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주민등록상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식품 지원이 필요한 타 시·군·구 주민에게 서비스를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 거주불명자, 노숙인, 미등록 이주민 등 제도권 밖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사업취지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월 12일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소지 관계없이 우선 지원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운영시간 기준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사업장 간 이용 여건과 서비스 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기준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 시행에 맞춰 최소 운영시간(주2회, 일3시간)을 마련하였으며,하반기에는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그냥드림이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의 배고픔 걱정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매트로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설명)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