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 중입니다.
- 세계일보 5월 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는 5.19일 「소아과 진료비'700원'」제하의 기사에서,
○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 등으로 인해 소아과 종말 위기가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소아진료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연간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여 보상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 중증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의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 중증소아 진료 보상 강화 >
유형 | 내용 | 소요액(억원) |
병·의원급 입원료 인상 |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24) | 197 |
소아진료 정책수가 지원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초진 진료시 정액수가 지원('24) | 296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 ?지역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통해 진료연계 및 야간·휴일 협력진료 수행('24.8.) | 216 |
○ 아울러, 일차의료 내 소아 진료 보상 강화를 통해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일차의료 소아진료 보상 강화 >
유형 | 내용 | 소요액(억원) |
병·의원급 입원료 인상 |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24) | 197 |
소아진료 정책수가 지원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초진 진료시 정액수가 지원('24) | 296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 ?지역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통해 진료연계 및 야간·휴일 협력진료 수행('24.8.) | 216 |
○ 또한, 유사 시 소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였습니다.
< 야간·휴일 소아진료 보상 강화 >
유형 | 내용 | 소요액(억원) |
달빛어린이병원 보상 강화 | ?병원 운영시간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연계약국 조제관리료 인상('24)
* 상시운영기관 및 주당 운영시간이 길수록 보상 강화 | 169 |
심야진료 보상 강화 | ?만 6세 미만 소아 심야진료 가산 확대(기본진찰료 100→200% 가산, '24) | 31 |
□ 이와 동시에, 소아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아의 외래·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게 적용 중*입니다.
* (외래) 5%(의원)~20%(상급종합병원), (입원) 2세 미만 면제, 2~15세 5%
○ 기사에서 언급한 진료비 700원은 실제 진찰료가 아닌 소아과 의원에서 1세 미만 소아의 재진 진찰 시 산정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합니다.
* '26년 의원급 외래 재진료 13,370원 + 1,590원(1세 미만 가산)을 합산한 14,960원이 실제 진료비이며, 이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700원(5% 적용, 100원 미만 제외)
□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상 지원과 함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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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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