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서울신문「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이라는 5월 18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설명 내용
○ '백신을 맞고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백신 종류가 다르다고 보상이 안 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백신 플랫폼(mRNA, 바이러스 벡터 등)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백신 플랫폼마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다르므로, 이상반응도 다르게 나타나며,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의학한림원(NAM)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과의 학술적·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선 백신을 맞고 발생한 증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발생한 증상과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의 시행으로 피해보상 기준을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질환(총 13개)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의료계 이외에도 법조, 행정학, 약학 및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각 15인)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의 백신과의 관련성 및 보상 여부를 특별법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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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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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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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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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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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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