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6월 9일(화) 경향신문은 「오일장도 차별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면 주민들은 읍 오일장과 읍 지역 가게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내용과 곡성군이 지난 4월 전통시장에서 면 주민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다시 사용을 제한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거주하는 읍이나 면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면 주민의 모든 오일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면 주민의 경우 면 지역 오일장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읍내 중심 상권으로 소비 쏠림을 방지하고 면 단위 상권 형성을 유도하여 지역 내 자본이 고르게 순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현금성 지원 성격의 농어민 수당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한편, 최근 곡성군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잘못 해석하는 등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어 농식품부는 즉시 시행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전체의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동장터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해나가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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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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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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