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6월 9일(화) 세계일보 등은 「"산란계협회, 계란값 담합 제재 정부에 반발"」 기사에서 "계란값 상승 원인은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행위가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살처분, 소모성 질병에 따른 산란율 저하, 사육기준면적 확대 정책 등에 따른 비용증가 때문", 이라는 산란계협회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26년 계란가격 상승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소모성 질병 발생,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 판단됩니다.
실제로 6월 기준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 개로 평년보다는 1.2% 증가하였으나 전년보다 3.3% 감소하여 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또한 계란 생산량은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라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방학․휴가에 따른 계절적 수요 감소가 더해지면서 7월 말 이후에는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사육 마릿수: (평년) 7,533만 수, ('25) 7,772 → ('26p) 7,879 (평년비 4.6%↑, 전년비 0.4%↑) 6월 일일 생산량: (평년) 4,648만 개, ('25) 4,865 → ('26p) 4,705 (평년비 1.2%↑, 전년비 3.3%↓) 일일 계란생산량 : (7월) 4,900(전년비 0.3↓) → (8) 4,952(1.4↑)→ (9) 5,000(0.8↑) |
다만, 최근 가격상승의 원인과 별개로,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에게 거래가격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정보 제공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별도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산란계협회는 오랫동안 고시가격을 발표해 왔으며, 해당 고시가격은 현재 거래 가격이 아니라 생산자단체가 희망하는 미래 가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가 고시한 가격 수준과 실제 산지가격 간에는 높은 유사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란계협회는 '25년 6월부터 산지 가격 정보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5년 수급상황*과 관계없이 '25년 2월 146원/구(4,380원/30구)였던 고시가격을 같은 해 5월까지 190원/구(5,700원/30구)까지 인상한 후 25년 10월까지 해당 가격을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실제 산지가격은 평균 193원/구(5,790/30구)로 형성되었습니다.
* '25.2분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비 2.0% 증가, 구매량 1.7% 감소에도 산지가격은 오히려 16.6% 상승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2025년 6월부터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가격정보 제공행위가 구성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산란계 살처분은 '20/'21년 겨울(1,696만 마리) 이후 최대 수준이나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이 중단된 이후인 2026년의 계란 가격 상승폭은 2021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5월 산지가격 ('20년) 3,190원(30구) → (21년) 5,923원(85.7%↑) ('25년) 5,529원(30구) → (26년) 5,935원(7.3%↑) 5월 소비자가격 ('20년) 5,298원(30구) → (21년) 7,389원(39.5%↑) ('25년) 7,026원(30구) → (26년) 7,404원(5.4%↑) |
* 농촌경제연구원은 산란계 1,000만수 살처분시 생산량은 10.8% 감소하고 산지가격은 16.5% 증가할 것으로 예측('25.11)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신선란 수입*, 할인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계란가공품 할당관세('26.上, 4천톤), 하반기 연장 및 물량 확대 협의중, 6~7월 중 미국, 태국, 브라질 등 신선란 약 2,122만개 추가 수입 추진
** 정부 할인지원(XL 30구, 1,500원) 지속, 농협 자체할인(2,000원/판, 5.20~6.23, 주2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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