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상황과 국제유가 수준 등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보도 내용 >
□ 2026.6.10.(수) 조선일보 「대통령 '고물가 대응 수단' 언급 … 석유 최고가격제 언제 끝나나」 기사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아래 요지로 보도하였습니다.
ㅇ 산업통상부는 ①전쟁 종료, ②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③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을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해 왔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안정을 찾은 상황이므로 세 조건 중 둘은 충족된 셈임
ㅇ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이후 산업통상부는 독자적으로 종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음
ㅇ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보전 기준조차 내놓지 않고 있음
< 산업부 입장 >
아직까지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 산업부는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중동 전쟁 상황 호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 통항이 자유로워지고 (보험 등) 해상 안전 보장이 허용되며,
ㅇ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 없이 배럴당 90불 수준 이하에서 안정화될 경우에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현재 상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동 해협 안에 계류된 유조선도 지금까지 1척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ㅇ 국제 유가 역시 최근 다소 하락하였지만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커 국제 유가 불안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는 정유사의 자료 제출과 검증을 거쳐 산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6월 중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하고, 원가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하고, 재정 지원 규모 등을 심의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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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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