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 "신상박제 불법추심 게시물, 금감원 신고로 신속 삭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신상박제 불법추심 게시물은 금감원 신고로 신속 삭제·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서울경제 <40만원 연체에 'SNS 얼굴 박제'… 청년 벼랑 끝 내모는 불법추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일부 불법사금융 업자가 초단기로 청년층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을 지인과 SNS에 유포하는 식의 악질 추심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ㅇ"인스타그램의 5개 불법 추심 계정에는 대출 차용증을 든 채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 128명의 사진과 영상이 전체 공개 상태로 게재돼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1) SNS를 통해 채무자의 얼굴, 차용증, 대부 이용사실 등을 공중에 유포하는 행위는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채무자의 얼굴, 차용증 등이 포함된 사진 또는 영상을 SNS에 게재하여 공중에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및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채권추심법」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호)

□ 아울러, 초상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SNS 추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대부계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민법 제103조)이며 동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2) SNS 신상박제 방식의 불법추심 게시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나 피해자를 아시는 분은 금융감독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신고해 주십시오.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습니다.

□ SNS 등에 유포된 신상박제 방식의 불법추심 게시물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거나 그 자체로 불법정보인 경우 정부 및 관계기관의 조치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법정보 또는 개인정보 누설 게시물의 삭제·차단 가능

□ 신상박제 방식의 불법추심 게시물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 [신고 URL] https://www.fss.or.kr/fss/cvpl/unlawDistb/forInsertAgre.do?menuNo=200309

 ㅇ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방문하시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온라인 불법추심 게시물 및 불법추심 전화번호·SNS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 수사의뢰,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까지 연계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신고를 받은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뢰해 신속히 불법추심 게시물을 삭제·차단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이러한 불법추심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SNS 불법추심 게시물을 AI로 탐지하여 보다 신속히 차단·대응할 수 있도록 'AI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오는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를 수집 후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AI 시스템→ 수집·판단 대상에 SNS 불법추심 게시물을 추가하는 고도화 작업 진행중

 ㅇ 앞으로도 불법추심 피해구제 강화 및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3),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12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설명)초과세수 활용 방안 및 국부펀드 설립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6. 19:5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1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3.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단계하락 2
  4. K팝 '허리' 강화한다…중소기획사 10곳에 최대 3억 원 지원 NEW
  5.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NEW
  6.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