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경향신문 <AI로 '뚝딱 위조' 모바일 신분증 퇴출되나>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7월 2일 경향신문 <AI로 '뚝딱 위조' 모바일 신분증 퇴출되나> 제하의 보도임
SNS '모바일 신분증 제작' 등을 검색하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는 게시글이 검색 가능함. 위․변조 사례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동 보도에서 '모바일신분증'과 혼용해서 언급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지칭하며, '주민등록확인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과 다른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모바일신분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한 신원확인 서비스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 위·변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신분증' 종류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을 위조·변조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불편함 없고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 담당자 : 국민맞춤서비스과 강권모(044-205-2749), 주민과 박지연(044-20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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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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