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 가습기살균제 영·유아기 등 피해자는 중점 추적 관리할 계획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 7월 5일자 노컷뉴스 <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분류 지운 정부... "별도 관리 필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2017년 '태아피해'로 분류하던 피해 인정 중단됨


②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 중 


③ 태아, 영·유아기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자 별도 관리 필요성 제기


□ 설명 내용


○ ('태아피해'를 별도로 인정하던 심사체계 중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20.9.25. 시행)에 따라 기존 질환별 판정체계에서 피해자 개별적인 인과를 판단하여 종합적인 건강피해를 인정하는 체계로 개편되면서 질환별 단계가 폐지되고 전신의 건강피해로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태아기, 영·유아기 노출에 따른 산모와 출생아의 개인별 건강피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피해를 인정 중이며, 임신 중 유·사산된 태아는 현행 국내 법체계에서 별도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독립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산모의 건강피해로 인정


- 태아기에 노출되어 출생한 피해자나 영·유아기 노출 피해자는 개인별 건강피해를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해 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질환을 인정해 치료비 등을 지원 중임


○ (질병코드 J로 시작하는 호흡기질환 치료비만 영수증 증빙 시 보상)


- 인과관계 등이 밝혀진 10개 질환* 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연관된 눈, 귀, 피부, 정신 등**의 연계질환을 인정하고 있으며 '26년 6월말 기준 총 242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음


* 급성 상기도염증, 만성 상기도염증, 급성 하기도염증,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렴, 간질성폐질환, 만성 폐질환, 폐암, 결핵

** 당뇨병, 소화계통, 빈혈, 신부전, 근골격 및 결합조직, 산모의 유·사산 등


○ (태아, 영·유아기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자 관리 필요성) 


- 지난해, 확정 발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영·유아기 노출자 등 고위험군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건강평가를 실시하여 신체 기능 저하, 질환 악화, 신규 질환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추적 관리할 계획임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책임자  과  장  손삼기  (044-201-6810)  담당자  사무관  장희주  (044-201-674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6. 12:25 기준

  1. 지역·필수의료 보상 대폭 늘린다…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순위동일
  2. 영상 나 좀 지켜줘…난 네 거잖아 단계상승 2
  3. 문화는 더 가까이, 교육은 더 든든하게, 보육은 더 촘촘하게 단계하락 1
  4. 홈택스, 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 NEW
  5.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단계하락 2
  6. 영남권 첨단산업에 한화·현대차·삼성·SK 등 312조 원 투자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