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6개월간 임금의 절반 수준을 생계비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제기돼왔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연내 법령이 마무리되면 내년초께 사업주들로부터 공모 형식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수준과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2-6902-8449, 노동시장정책과 02-6902-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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