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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5개기관 합동브리핑)

2013.04.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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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브리핑이죠?

먼저, 금번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입니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금융상품의 증가와 IT 발전에 따라서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그간 꾸준한 적발과 조사, 수사와 제재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 기관에 나눠져 있어 최종 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있어 애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 처벌 수준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등 불공정 관련 전 기관이 협업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방안의 시행을 통해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가 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공정거래의 인지 단계에서는, 불공정거래 적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의 사이버 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자동 검색 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 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도 마련하여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 원, 거래소 3억 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모두 각각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사·수사단계입니다.

우선, 금융위 내에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여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그리고 ‘일반사건’으로 분류하고, 중대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하여 주요 사건에 대해 단기간 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여 통신사실조회 그리고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금감원 조사인력도 확충하여 지금 현재 적체되어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그리고 제재 단계입니다.

우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하여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하여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후 조치단계입니다.

부처간 협업 및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여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래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센터´ 를 거래소에 구축·시행해서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관계부처간 협의, 그리고 조정,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제, 제도 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화된 금전 제재로 인해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담보 되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당이득액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패스트 트랙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도 지금 보다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의 신설로 다양한 신종 유형에 대해서 탄력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금번 대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각 부처, 우리 금융위를 포함한 검찰, 법무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기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유재훈 상임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증권선물위원회 유재훈 상임위원입니다.

발표된 보도자료가 정부합동발표문인 만큼, 기자분들의 질문에 해당되는 부처에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추가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증권선물위원회가 사건을 분류해서 처리하는 새로운 체제가 도입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설명 드리고요. 대검의 합수단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께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위 김용범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국장입니다. 별첨으로 배포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발표문에서도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만, 별첨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 내에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실시합니다. 특별히 앞에 내용이 설명되었기 때문에 스트 트랙이라는 세 번째 꼭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소에서 심리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금융위에 보낸 송부 사건을 신설될 금융위원회 조사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결과,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거나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증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이 곧바로 검찰에 수사통보를 하는 제1차 스트 트랙 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사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하는데 이런 통상적인 분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상설화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금융위 증선위원이 위원장이시고요. 금융위에 파견 나와 있는 금융위 법률자문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장이 위원입니다.

다만, 조사·심리기관협의회가 고위급 협의체인 점을 감안해서 실무자급 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래소에서 심리가 완료되어서 금융위에 통보된 사건, 금융감독원의 자체조사 착수 사건, 그리고 임의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전체 사건을 가지고 조사·심리기관협의회에서 불공정거래 규모, 방법, 사회적 파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대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제수단, 검찰의 조기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금융위, 금감원이 별도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증선위를 개최하여서 검찰에 바로 통보합니다.

아까 1차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조사·심의기관협의회나 증선위가 없고요. 바로 증선위원장이 조사전담부서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과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검찰 통보하는 것인데요.

이번 중대사건은 2차 패스트 트랙은 조사·심의기관협의회에서 한번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를 증선위에 올려서 증선위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과의 차이는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바로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불공정거래 규모, 방법, 사회적 파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지속된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범죄 연류 혐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주가조작의 상습범이 관련된 사건이 있는 그런 정황이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유형을 분석하여서 중대사건으로 분류해서 증선위를 거쳐서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중요사건은 금융위에 새로 신설될 조사부서에서 조사공무원을 통해서 강제조사 및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신속하게 조사 후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안건을 증선위를 거쳐서 어떤 경우에는 고발하고, 어떤 경우는 통보하고 그렇게 조치하겠고요.

나머지, 일반 사건은 금융감독원에서 임의조사 후에 지금과 마찬가지인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정수봉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입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 별첨에 8페이지 보시면, 아래 부분에 증권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설치·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내용을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는 명칭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앙지검 내에 금조부 등 기존의 부서와는 별도의 독립부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단장은 고검 검사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원은 전국에서 금융범죄 수사 역량이 탁월한 검사 5명 내외로 엄선을 하고, 검찰수사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을 포함해서 총 30명~50명 사이에서 구성할 방침입니다.

시행 일정은, 올해 4월 말까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편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합동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에 반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첨 자료 7페이지에서 방금 자본시장국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조사전담부서 신설과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우리 검찰에서 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넘어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긴급사건´으로 분류가 되어서 검찰로 넘어오면,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원칙적으로 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건규모나 수사여건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이나 관할 검찰청의 금융전담부서에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긴급사건으로 이첩된 사건이니만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중대사건으로 분류되어서 금융위나 금감원 조사 없이 수사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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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유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별첨자료 보면, 해외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유형 관련해서도 시장 정보나 2, 3차 수령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로 규제하는 영국이나 EU 수준 정도를 검토하시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공정시장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 불공정거래규제가 포섭화 하지는 못하지만 형벌에는 미치지 않는 그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직원이나 직원 내부자로부터 내부자 정보를 수령 받은 것이 1차 수령자까지는 지금 현행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2·3차 수령자는 지금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런 신종 유형에 대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신설해서 과징금도 제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가조작이라는 증거를 인멸할 확률이 무척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검찰수사 통보하는 것도 신속하게 해야 되겠지만, 재판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처벌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형사법이라는 것이 인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재판과정에서 인멸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형량만 높인다고 해서 제대로 처벌이 될 수 있을지, 벌금은 부과할 수 있을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그 밑에 과징금 규제를 신설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징금이 주가조작 관련된 과징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해서 그렇게 과징금 내리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넣으려고 했다가 빠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 6개월 전에 보도된 바가 있고, 이런 것을 도입할 것이라고 한 바도 있는데, 이 사안이 지금 주가조작 관련된 과징금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증권선물위원회 유재훈 상임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 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제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벌과 형벌로 다스릴 수 있고, 또 심지어 그것보다 더 미약한 것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증권 범죄 단속 체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형벌만 있고, 행정벌과 시정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과징금도 그런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인데요. 지적하신 대로 3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과징금 도입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 대신 벌금과 몰수·추징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법무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일단 과징금을 도입하되, 3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여부는 지금 우리가 발표해 드린 벌금, 몰수·추징, 그리고 시장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의 결과를 봐서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추가로 더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과연 시장남용 행위가 주가조작에 해당되는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가조작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이것이 법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고, 일반 통념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시장남용 행위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재수단을 갖춘다는데 굉장히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조사단계를 보면, 중대사건과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하기로 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피해자들에게 집단소송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재 요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화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금융위 김용범 자본시장국장) 아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검찰,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거래소나 이런 쪽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초기 인지된 사건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 각 기관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 통보하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겠죠. 해외도피 우려가 농후하다거나 거래소의 심리결과만 가지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황이 충분해서 검찰에 즉시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정도의 사건을 증선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 통보하도록 돼있고요.

두 번째, 8페이지의 중대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범죄연루 혐의가 있다거나, 보면 여기 거래소나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습적인 유관자나 기 처벌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정보나 이런 쪽을 보다보면 압수수색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단서가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서로 볼 때 조직범죄나 이런 곳에 연루한 혐의가 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의자가 과거에도 수차례 주가조작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이 있다는 정황이 있다거나, 주가조작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세력이 광범위하다고 판단된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중대 사건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각 기관들이 다 모여서 정치하게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답변> (법무부 정수봉 형사기획과장) 아까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증권범죄 집단소송 요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현재 내용이 적용대상과 소송허가 요건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적용대상면에서는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주요 사항 보고서 같은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허가 요건도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소송대리인이 자격제한이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우리들이 한번 진단을 해 보고, 향후에는 부실 공시 등의 위법행위 유형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허위공시가 일종의 주가조작 범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처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소송이 직접 제기된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 예도 굉장히 희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달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 이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개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은밀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해서 포상금 상향을 지금 발표하셨는데요.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주가조작 관련해서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다면 그래서 포상금을 많이 탔다는 사람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실적은 어떤지 하고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답변> (증권선물위원회 유재훈 상임위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각 기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는 1억 원 정도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포상금이 나간 경우는 4,000만원 정도, 단일 건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우리들 기준은 제보의 정확성이나 우리가 적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전체적인 적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보다 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리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작년도 7월에 포상금 한도를 1억에서 3억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포상금, 불공정거래 신고가 약 600건 정도 작년에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작년 우리가 포상금 나간 것이 3,500만원입니다만, 포상금 한도를 3억으로 올리고 난 이후에 아직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어서 최고 한도가 얼마만큼 나갔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어떤 제보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포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포상금을 줄 때에는 당해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 규모나 주가조작 세력의 추정이 거기에 연동을 해서, 제보의 내용이 당해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이런 이유를 따져서 포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주식 불공정거래의 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항상 취재를 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역정보도 많이 흘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증선위가 검찰에 넘길 때 딱 그때에는 익명처리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컨대 긴급사건이나 중대사건으로 분류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사건은 상관은 없지만 권력형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일반 시장 참여자나 일반인들이 알기 참 힘들거든요. 수혜자분들 사이에서만 정보가 유통되다 보니까 항상 불신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금감원 직원이 합동수사단에 파견이 가고 금융위에 파견을 가는데 인력을 얼마나 늘리는지 궁금합니다. ´필요최소한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늘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권선물위원회 유재훈 상임위원)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우리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항상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는 익명을 전제로 해서 고발여부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선위 운영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 투명성 문제는 우리가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긴급사건의 경우에 형사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관행과 입장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무부에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위 내에서도 조사 관련 전담부서가 생기고요. 금감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소 필수인력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드리면, 아직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금융위에 설치될 조사전담부서의 경우에는 1개 내지 2개 정도의 ‘과’단위를 생각하고 있고요.

과다 보니까 과원은 한 10명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이 인력이라는 것도 금융위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독원과 거래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을 파견 받아서 상당 부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감독원의 인력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조사부서의 인력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금감원의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소 필수불가결한 인원이라는 그런 원칙 하에서이겠지만, 인력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미해서 이번에 한도를 높였다, 이렇게 했을 경우, 뭔가 제보 같은 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과거에 불공정거래 조사 적발할 당시에 제보에 의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시감위원장입니다. 불공정거래신고가 아까 연간 600건 정도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말씀드려서 신고 내용이 유의성이 높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단순한 불평·불만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신고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시장감시활용을 해서 우리가 정밀조사까지 하는 경우나 신고한 내용 중에서 불건전한 호가제출 행위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를 다 포함해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12~13%정도의 유의성 있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난해에 보상금을 올리고 했습니다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더 유의성 있는 제보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특사경 지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밑에 부분에 보면, 금감원 직원을 바로 특사경에 지명하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하시면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하는 금감원 직원은 그렇다면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특사경 지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법적인 절차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법무부 정수봉 형사기획과장) 보도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금감원 직원은 지금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에서 여러 차례 특사경 지명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7조의 2를 보면 일반 사인의 신분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 대해서도 특사경 지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말 기준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현재 377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은 법령에 따라서 자본시장 감독 및 조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성격이 공무수탁사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 판단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지명되는데 있어서 법리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신분을 바로 특사경 지명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서, 우선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에 한해서 특사경을 지명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질문>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법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도 특사경에 지명되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금감원 직원도 마찬가지로 법리상의 문제는 볼 수 있는데,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 따로 지명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권선물위원회 유재훈 상임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경 법이라는 것도 법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경찰이 아닌 사법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게 경찰권한을 주는 것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원칙과 예외의 문제로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근무가 쉽지 않은 오지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말씀하셨습니다만, 또는 원양어선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민간인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운영원리입니다.

따라서 감독원 전부 또는 어떤 특정 공기업,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정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공기업 전부 또는 그 중에 상당 부서에게 이런 특별한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은 중대한 예외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에서 나온 결론은, 아까 법무부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예외적으로 특사경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또한 법의 정신이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즉 금융위원회에 강제조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파견 나와 있는 금감원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을 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인데, 우리는 증권법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를 형벌로 다스리면 되는데, 왜 특별한 증권법을 만들어서 증권조사당국을 만들고, 증권법에서 정한 별도의 다양한 제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기와 위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형벌 이외의 좀 더 광범위한 제재수단으로 유죄입증 책임의 완화를 통해서 달성해 보자고 하는 것이 증권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증권법이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증권법으로 증권시장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상은 그 원칙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증권법에 제재를 가하는 조사와 제재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금감원과 같이 조사와 제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금융위에 업무위탁을 받은 감독원을 전면적으로 특사경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인 증권법의 대전제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 이것이 두 번째 판단근거입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기존에 처리하는 속도와 패스트 트랙이 도입되면 얼마나 빨라지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검찰에도 금감원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존에는 빨리 처리가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금융위 김용범 자본시장국장) 검찰 부분은 우리 형사기획과장에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검찰로 바로 넘어가는 사건은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1개월 내지 길어도 3개월 내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그런 단계가 없이 현재 거래소, 그 다음에 금감원, 증선위를 통한 검찰까지 넘어가는데, 한 1년 정도가 통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식으로 바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로 간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검찰에서 1개월 내지 3개월에 하면, 지금보다는 10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쪽, 그렇지 않고 금융위에서 할 중대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임의조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 행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검, 영치, 강제조사, 압수수색 같은 것이 되고, 특사경 같은 것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그런데 그것을 정량적으로 어떻겠느냐는 좀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인원들이 검찰합수단도 있고, 금융위 조사부서도 있고, 금감원에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는 인원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체된 사건들을 대략 지금 아주, 아까 검찰로 가는 긴급한 사건은 1개월, 3개월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아주 절반 정도는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면 360일 정도가 평균 소요되었다고 그러면, 100~150일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법무부 정수봉 형사기획과장) 수사 지체 관련해서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주가조작 범죄의 특성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다시피 주가조작 범죄라는 것이 공범이 아주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거기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쩐주’, ‘주포’, ‘선수’, ‘마바라’ 등의 역할분담을 해서 조직범죄로 이루어지고 전형적인 현장범죄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범죄가 전형이 주가조작인데, 여기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 의결해서 검찰에 넘어올 때까지 평균 382일이 걸렸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확보해야 하는 통화내역 조회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자료들이 일실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패스트 트랙이 도입되고 한다면, 기존의 사건 지체 요인들은 상당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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