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품 제조·공급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썹(HACCP)은 식품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불량식품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의무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7개 품목은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 배추김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는 2017년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된다.
HACCP 제도는 1995년 시행된 이후 지정 업소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 2만 3000여개소(4만여 품목)의 10% 수준인 2255개소(3723품목)에 불과하다.
현재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으로 이 중 82%(1355개소, 1773품목)가 HACCP이 지정됐다.
식약처는 2014년까지 지정을 모두 완료하는 한편 2017년에는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해썹 지정률 높일 계획이다.
현재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만 3000여 곳으로 이중 100억 원 이상 매출업소는 400여 곳에 이르며, 모든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는 업체는 1500여 곳 정도이다.
또한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및 영유아용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에 대해서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이 확대된다.
어린이기호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는 전국에 7000여 곳이 있다.
식약처는 HACCP을 적용하려는 식품업체 지원을 위해 ▲식품 종류별·업체별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중소규모업체 위생시설개선 자금지원 확대 ▲해썹 활성화 교육 및 홍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HACCP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이 식품업체의 HACCP 도입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식품업계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동참과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HACCP 식품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043-71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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