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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설립 및 관리의 절차 강화

2013.12.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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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입니다.

사실상 공공기관 자회사에 해당하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부실․방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공공기관 등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출연금을 지원할 때 주무부처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자회사의 내부규정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정비하여 인사 조치나 예산집행 등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며, 경영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과 사업축소 등의 경영 개선조치와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세워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특혜채용이나 입찰비리 등의 사건을 일으키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공공기관 등의 주무부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권고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이 출자․출연한 기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473개이나, 출자․출연 규모만 해도 약 6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자․출연 검증절차가 부족하고, 출자 이후 제도적 관리체계도 미흡하여 부실․방만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등의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성 없는 기관의 난립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하면 자회사 신설 등을 위한 출자․출연 검증 수단이 미흡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조차도 자회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출자기관에 대한 추가출자를 이사회 심의만으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자․출연이 원칙도 없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에도 출자를 강행하거나, 자회사간 유사․중복사업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문제입니다.

자회사 임원 공모절차가 투명하지 않아서 특혜시비가 빈번했고, 직위를 이용한 전횡과 비리가 이어지는 등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했으며, 임원 비위와 관련한 의원면직 제한규정도 없어서 비위가 있을 경우 자진사직하면서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하는 등 비위통제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인사․복무․징계 등 내부규정을 자의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았고, 이해충돌방지 등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해서 임원의 전횡 및 부패 개입 소지가 있었으며, 자의적․호혜적 예산집행, 자회사 부당지원, 퇴직자 특혜제공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은 경영공시를 부실하게 하거나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 부족 문제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나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온정적 처분에 그치고,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도 부족했습니다.

공동으로 출자한 기관은 관리․감독 주체가 모호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왔습니다. 공공기관 등이 과반 이상을 출자한 민자사업 관리기관의 경우 이를 통제하려는 모기관의 의지가 부족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이 이루어진 후에는 전반적으로 관리체계가 부실했으며, 공공기관 등이 100% 재출자․재출연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퇴직임원 재취업 제한’ 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공공기관의 출자현황에 대한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자․출연 시 주무부처의 협의․검토를 확대함으로써 자회사 설립이나, 설립이후 재정난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추가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추가출자 할 때 이사회 심의 전에 반드시 주무부처 사전협의를 거치고,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 신설 시 그 필요성과 적정규모,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등을 주무부처가 점검․평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자회사의 자의적․폐쇄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임원 비위사건이 생기면 모기관이 직무정지 명령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임원면직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자회사의 인사․계약 등 내부규정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정비해서 경영공시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모기관이 지배력을 갖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경영평가를 의무화해 자회사의 경영부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처분에 대한 조치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한편, 실적목표를 관대하게 잡지 못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과 사업축소, 조직개편 등과 연계하여 경영개선조치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특히, 출자를 공동으로 한 기관에 대해서는 주관리기관을 선정해 감사․평가를 주관리기관이 주관하게 되고, 공공부문이 지배력을 갖는 민자사업 관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감사를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출자기관 관리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신설-관리-정리’ 이러한 각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출자비율이 100%이고,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그동안은 많았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바꾸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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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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