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9일 법원의 판결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후속조치 발표를 통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소속 학교 등으로 복직하도록 했다고 명령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전임자 72명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인사조치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공무원 신분의 노조전임자가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각 시도교육청에는 해당 전교조 지부에 퇴거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이번 판결로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전교조와 진행중인 단체교섭이 중지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도 오는 10월 24일 이후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는 다음달부터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044-203-6464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