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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노조 전임자 전원 복귀 명령

단체교섭 중지·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등 후속 조치 착수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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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9일 법원의 판결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후속조치 발표를 통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소속 학교 등으로 복직하도록 했다고 명령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전임자 72명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인사조치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공무원 신분의 노조전임자가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각 시도교육청에는 해당 전교조 지부에 퇴거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이번 판결로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전교조와 진행중인 단체교섭이 중지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도 오는 10월 24일 이후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는 다음달부터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044-203-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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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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