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사업(미래행복통장) 실시
11월부터 탈북민이 근로소득 중 일부를 미래행복통장에 매월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매월 50만원 저축시 4년간 최대 5000만원 적립이 가능하다.
요건은 2014년 11월29일 이후 입국해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중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이다.
다만 ‘희망플러스 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사업 참가자의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서류 전자 처리
7월 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방식 개선을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전담기구) 설치 및 등록서류 전자적 송부가 실시된다.
관련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고,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2~3개월→1~4일)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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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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