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여가활력 확기차고 품격있는 삶터 ▶체육관 접근시간 10분이내(4㎞) 963개 → 1,400여개 ▶공공도서관 접근시간 10분이내(4㎞) 1,042개 → 1,200여개 ▶생활문화센터 시군구당 1.3개소 이상 141개 → 300여개
- ②생애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어린이집 공보육 비율 40% 달성 국·공립 3,602개 → 5,700여개, 직장 1,111개 → 1,580여개 ▶공립 노인요양시설 시군구 당 1개 110개 → 250여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전국을 70여개 지역 공공·민간병원 육성 없음 → 40여개
- ③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교통안전 OECD 상위 30%수준 3,781명 → 2,000명 수준 ▶지하매설물안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110개 → 160여개 시·군 노후 상수도관, 열수배관 교체 ▶휴양림·야영장 확대 2,267개(휴:170개, 야:2,097개) → 2,340여개 (휴:190여개, 야:2,15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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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활 SOC란?
•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사회기반시설).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도로·항만·철도 등)
• 생활 SOC : ‘생활 사회간접자본(사회기반시설)’. 생활 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2019년 예산안(470조5,000억 원) 중 8조7,000억 원을 생활 SOC에 반영(2018년 (5조 8천억 원)대비 +50.1%),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에 투자했다.
2019년 4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 원 수준(지방비 포함 시 48조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 (국가 최소수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National Minimum) 개념을 적용하여,
-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참고자료
[정책뉴스] 생활SOC 확충으로 달라질 우리의 삶 (2018.11.08.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걸어서 10분만에…집 근처에서 찾는 ‘소확행’ (2018.09.06. / 정책브리핑)
[2019년 생활SOC 예산] ‘워라밸+지역일자리’…내년 생활SOC 8조7000억 투입 (2018.08.27. / 기획재정부)
[영상] 2019 예산안 브리핑 (2018.08.28. /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생활 SOC가 뭐야? (2018.08.28)
[영상]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 확대! (2018.08.28)
[e-브리핑] 생활SOC 3개년 계획(안) (2019.04.15.)
[생활SOC 3개년 계획] 어디서나 10분 안에 체육관·도서관…생활SOC 30조원 투자 (2019.04.15. / 국무조정실)
2.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2019)
여가·건강활동 인프라 1조6,000억 원 투자
1) 문화·생활 편의시설 확충 - △생활형 국민체육센터(20개소→160개소)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16개소→243개소)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신규 50개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296개→450개) 및 주차장 조성(31개소→45개소)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18개소)
2)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 △박물관 등 전시시설 내 VR체험존 설치(신규 19개소) △어린이박물관(7개소), 어린이 과학관(4개소) 구축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신규 3개소) △문화재 안내판 일제 정비(신규 1,880개소) △국립공원 야영시설 확충(신축 카라반 41동, 야영장 2개소)
지역 활력제고 인프라 3조6,000억 원 투자
3)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지역 확대(68개소→168개소) △주민편의 복합시설 조성 지원(7,000억 원→8,000억 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2개소)
4)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어촌뉴딜300(신규 70개소) △군 단위 LPG배관망 공급(3개군→7개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9개→110개 도서)
5) 지능형(스마트) 영농 -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혁신지구(2개소→4개소) △지능형(스마트) 축산 정보통신(ICT) 시범단지(신규 2개소) △지능형(스마트) 양식 협력단지(클러스터)(신규 1개소)
6) 노후산단 재생 및 지능형(스마트) 공장 - △노후산단 환경개선 펀드 확대(500억 원→2,500억원)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1,425개→2,100개) △노후공장 재정비 융자(신설 504억 원)
생활안전과 환경 인프라 3조4,000억 원 투자
7) 복지시설 기능 보강 -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신규1,200개)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기능 보강(108개소→270개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프라 개선(39개소→41개소)
8) 생활안전 인프라 - △노후 공공임대 주택 개선(300억 원→500억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1만8,000개소→2만5,000개소)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신규 57개소)
9) 미세먼지 대응 - △미세먼지 차단 숲(60ha), 도시 바람길 숲(10개) 신규 조성 △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46대) △전기차(1,270→1,325기), 수소차(10기→30기) 충전 인프라 확대
10) 신재생 에너지 -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609개소)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5만5,000호→9만4,000호) △국립대학 내 태양광 시설 설치 확대(12개교→22개교)
참고자료
[연설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발표문 (2018.08.27. /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생활 SOC, 어떻게 만들어가나요? (2018.08.28 / 기획재정부)
[영상]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2018.11.06. / KTV)
3.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 (2019.4.15.)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
1) (여가 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① 공공 체육 기반시설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②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③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2) (생애 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④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 돌봄 체계)⑤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⑥ 공공의료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3)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⑦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⑧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숲, 휴양림, 야영장)
생활 SOC 3개년계획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출처: 생활 SOC 3개년 계획 보도자료)
4. 후속 정책추진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2019.9.)
① 국유재산에 생활SOC 설치 목적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 국유재산에 생활SOC을 축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생활SOC 확충 지원. ② 생활SOC를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로의 기부 허용 -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그 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나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운영 부담 경감. ③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허가 받은 생활SOC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 부담 경감.
• [보도자료] 국유지에도 작은 도서관·생활체육시설 들어선다(2019.09.04./기획재정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2020~)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 SOC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하는 사업이다. 부지 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상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해 지침(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 (생활SOC 10종 시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출처=생활SOC 누리집 갈무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19년 10월,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계획을 수립하면, 다양한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도·상향식·부처 간 협업사업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 지자체가 다부처·다년도 묶음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협의·조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발전의 효율성 및 균형발전 향상
2020년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7개 관계부처는 11개 광역시·도(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5. 추진현황과 성과 (2021.12월 기준)
시설확충
2021년 말 기준, 33종의 주요 시설이 3개년계획 목표 대비 평균 97% 수준으로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다.
공공도서관(’21년 누계 1,259개), 생활문화센터(416개), 주거지 주차장(1.13만면), 주민건강센터(157개) 등 12종 시설은 착수 기준 ‘22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공공도서관(’21년 누계 1,259개), 생활문화센터(416개), 주거지 주차장(1.13만면), 주민건강센터(157개) 등 12종 시설은 착수 기준 ‘22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뒷받침
2년 동안, 생활SOC 조성단계에서 13만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향후 본격적인 운영단계에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고른 발전을 촉진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문화·복지복합시설을 적극 확충*하여 구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 도시재생사업지(총 401곳)와 연계된 생활SOC 사업 총 1,150개 착수
농촌형 거점시설 조성(다가치센터 208개), 취약지역 개선(223곳), 집 고쳐주기(1,788호) 등 농산어촌의 지역활력 기반을 마련했다.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2021년 말 기준 57곳(’22. 목표 300곳)이 완료됐다.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2021년 말 기준 57곳(’22. 목표 300곳)이 완료됐다.
국민 삶의 질 제고
국민들의 여가활력 증진을 위한 공공도서관(계획 수립 시 대비 +217개), 생활문화센터(+275개), 체육관(+385개), 게이트볼장(+312개) 등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했다. 공공체육관(‘18년. 13분→‘21. 9.4분), 공공도서관(12분→9.4분)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접근성이 대폭 높아졌다.
보육·돌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초등돌봄(계획 수립 시 대비 +2,310실), 다함께돌봄(+801개), 고령자 복지주택(+3,370여호), 주민건강센터(+91개) 등 보육·복지 인프라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보육율이 높아졌고(계획 수립 시 대비 +6.7%p), 온종일돌봄 수혜대상도 증가(+7.9만명) 했다.
국민의 안전·안심을 위하여 위험도로개선(계획 수립 시 대비 +159곳), 풍수해생활권 정비(+35곳),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249ha) 등 취약부문 인프라를 확충했다. 특히,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회전교차로 등을 설치했고, 환경 개선 이후 사고가 31.5% 감소했다.
생활SOC 시설 복합화
3년간(‘20~’22) 복합화 시설 총 530건을 선정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2개(88.6%)에 1곳 이상 복합화 시설이 추진 중이다.
(출처=생활SOC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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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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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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