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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

201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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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활 SOC란?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사회기반시설).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도로·항만·철도 등)
생활 SOC : ‘생활 사회간접자본(사회기반시설)’. 생활 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2019년 예산안(470조5,000억 원) 중 8조7,000억 원을 생활 SOC에 반영(2018년 (5조 8천억 원)대비 +50.1%),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에 투자했다.

2019년 4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 원 수준(지방비 포함 시 48조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 (국가 최소수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National Minimum) 개념을 적용하여,
-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참고자료

[정책뉴스] 생활SOC 확충으로 달라질 우리의 삶 (2018.11.08.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걸어서 10분만에…집 근처에서 찾는 ‘소확행’ (2018.09.06. / 정책브리핑)
[2019년 생활SOC 예산] ‘워라밸+지역일자리’…내년 생활SOC 8조7000억 투입 (2018.08.27. / 기획재정부)
[영상] 2019 예산안 브리핑 (2018.08.28. /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생활 SOC가 뭐야? (2018.08.28)
[영상]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 확대! (2018.08.28)
[e-브리핑] 생활SOC 3개년 계획(안) (2019.04.15.)
[생활SOC 3개년 계획] 어디서나 10분 안에 체육관·도서관…생활SOC 30조원 투자 (2019.04.15. / 국무조정실)

2.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2019)

여가·건강활동 인프라 1조6,000억 원 투자

1) 문화·생활 편의시설 확충 - △생활형 국민체육센터(20개소→160개소)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16개소→243개소)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신규 50개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296개→450개) 및 주차장 조성(31개소→45개소)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18개소) 

2)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 △박물관 등 전시시설 내 VR체험존 설치(신규 19개소) △어린이박물관(7개소), 어린이 과학관(4개소) 구축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신규 3개소) △문화재 안내판 일제 정비(신규 1,880개소) △국립공원 야영시설 확충(신축 카라반 41동, 야영장 2개소)

지역 활력제고 인프라 3조6,000억 원 투자

3)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지역 확대(68개소→168개소) △주민편의 복합시설 조성 지원(7,000억 원→8,000억 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2개소) 
4)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어촌뉴딜300(신규 70개소) △군 단위 LPG배관망 공급(3개군→7개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9개→110개 도서)
5) 지능형(스마트) 영농 -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혁신지구(2개소→4개소) △지능형(스마트) 축산 정보통신(ICT) 시범단지(신규 2개소) △지능형(스마트) 양식 협력단지(클러스터)(신규 1개소)
6) 노후산단 재생 및 지능형(스마트) 공장 - △노후산단 환경개선 펀드 확대(500억 원→2,500억원)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1,425개→2,100개) △노후공장 재정비 융자(신설 504억 원)

생활안전과 환경 인프라 3조4,000억 원 투자

7) 복지시설 기능 보강 -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신규1,200개)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기능 보강(108개소→270개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프라 개선(39개소→41개소)
8) 생활안전 인프라 - △노후 공공임대 주택 개선(300억 원→500억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1만8,000개소→2만5,000개소)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신규 57개소)
9) 미세먼지 대응 - △미세먼지 차단 숲(60ha), 도시 바람길 숲(10개) 신규 조성 △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46대) △전기차(1,270→1,325기), 수소차(10기→30기) 충전 인프라 확대
10) 신재생 에너지 -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609개소)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5만5,000호→9만4,000호) △국립대학 내 태양광 시설 설치 확대(12개교→22개교)

참고자료

[연설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발표문 (2018.08.27. /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생활 SOC, 어떻게 만들어가나요? (2018.08.28 / 기획재정부)
[영상]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2018.11.06. / KTV)

3.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 (2019.4.15.)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

1) (여가 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① 공공 체육 기반시설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②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③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2) (생애 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④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 돌봄 체계)⑤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⑥ 공공의료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3)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⑦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⑧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숲, 휴양림, 야영장)

생활 SOC 3개년계획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생활 SOC 3개년계획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하단 내용 참조
  • ①여가활력 확기차고 품격있는 삶터 ▶체육관 접근시간 10분이내(4㎞) 963개 → 1,400여개 ▶공공도서관 접근시간 10분이내(4㎞) 1,042개 → 1,200여개 ▶생활문화센터 시군구당 1.3개소 이상 141개 → 300여개
  • ②생애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어린이집 공보육 비율 40% 달성 국·공립 3,602개 → 5,700여개, 직장 1,111개 → 1,580여개 ▶공립 노인요양시설 시군구 당 1개 110개 → 250여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전국을 70여개 지역 공공·민간병원 육성 없음 → 40여개
  • ③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교통안전 OECD 상위 30%수준 3,781명 → 2,000명 수준 ▶지하매설물안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110개 → 160여개 시·군 노후 상수도관, 열수배관 교체 ▶휴양림·야영장 확대 2,267개(휴:170개, 야:2,097개) → 2,340여개 (휴:190여개, 야:2,150여개)
(출처: 생활 SOC 3개년 계획 보도자료)

4. 후속 정책추진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2019.9.)

① 국유재산에 생활SOC 설치 목적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 국유재산에 생활SOC을 축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생활SOC 확충 지원. ② 생활SOC를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로의 기부 허용 -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그 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나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운영 부담 경감. ③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허가 받은 생활SOC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 부담 경감.

• [보도자료] 국유지에도 작은 도서관·생활체육시설 들어선다(2019.09.04./기획재정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2020~)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 SOC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하는 사업이다. 부지 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상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해 지침(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 (생활SOC 10종 시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주민센터(자체시설), 국공립어린이집, 가족센터 ▶기본 생활 SOC 조성 방식 - 시설별 부지확보 난항, 건설 및 운영비용 과다, 기능 및 프로그램 중복 → 복합화 ▶수직 복합화 복수 용도의 단의 시설 조성 내부 공간공유 ▶수평 복합화 단일 용도의 복수 시설 연계 외부 공간공유 ▶중복 복합화 수직→수평 복합화 내부 및 외부 공간 공유 →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주민센터(자체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 시설 시설별 부지 확보 용이, 건설 및 운영비용 절감, 기능 및 프로그램 연계 (출처=생활SOC 누리집 갈무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19년 10월,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 [보도자료]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지역신청에 따라 ’20년 생활SOC 복합화 289개 사업 선정 (2019.10.03. /국가균형발전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계획을 수립하면, 다양한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도·상향식·부처 간 협업사업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 지자체가 다부처·다년도 묶음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협의·조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발전의 효율성 및 균형발전 향상

2020년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7개 관계부처는 11개 광역시·도(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보도자료] 지역발전투자협약 통해 지역에 맞춤형 생활SOC 공급 (2020.02.12. / 국토교통부)

5. 추진현황과 성과 (2021.12월 기준)

시설확충

2021년 말 기준, 33종의 주요 시설이 3개년계획 목표 대비 평균 97% 수준으로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다.
공공도서관(’21년 누계 1,259개), 생활문화센터(416개), 주거지 주차장(1.13만면), 주민건강센터(157개) 등 12종 시설은 착수 기준 ‘22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뒷받침

2년 동안, 생활SOC 조성단계에서 13만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향후 본격적인 운영단계에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고른 발전을 촉진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문화·복지복합시설을 적극 확충*하여 구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 도시재생사업지(총 401곳)와 연계된 생활SOC 사업 총 1,150개 착수
농촌형 거점시설 조성(다가치센터 208개), 취약지역 개선(223곳), 집 고쳐주기(1,788호) 등 농산어촌의 지역활력 기반을 마련했다.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2021년 말 기준 57곳(’22. 목표 300곳)이 완료됐다.

국민 삶의 질 제고

국민들의 여가활력 증진을 위한 공공도서관(계획 수립 시 대비 +217개), 생활문화센터(+275개), 체육관(+385개), 게이트볼장(+312개) 등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했다. 공공체육관(‘18년. 13분→‘21. 9.4분), 공공도서관(12분→9.4분)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접근성이 대폭 높아졌다.
보육·돌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초등돌봄(계획 수립 시 대비 +2,310실), 다함께돌봄(+801개), 고령자 복지주택(+3,370여호), 주민건강센터(+91개) 등 보육·복지 인프라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보육율이 높아졌고(계획 수립 시 대비 +6.7%p), 온종일돌봄 수혜대상도 증가(+7.9만명) 했다.
국민의 안전·안심을 위하여 위험도로개선(계획 수립 시 대비 +159곳), 풍수해생활권 정비(+35곳),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249ha) 등 취약부문 인프라를 확충했다. 특히,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회전교차로 등을 설치했고, 환경 개선 이후 사고가 31.5% 감소했다.

생활SOC 시설 복합화

3년간(‘20~’22) 복합화 시설 총 530건을 선정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2개(88.6%)에 1곳 이상 복합화 시설이 추진 중이다.
▶생활 SOC 복합화사업 지역별 현황 서울54, 인천26, 경기76, 강원40, 세종4, 충북27, 충남32, 대전17, 경북46, 대구9, 울산10, 부산37, 경남41, 전북35, 광주28, 전남40, 제주8 ▶생활SOC 복합화사업 시설별 현황 - 생활문화센터 21.3%, 국민체육센터 13.5%, 다함께돌봄센터 12.8%, 작은도서관 11.9%, 주거지주차장 11.2%, 공공도서관 9.8%, 가족센터 7.8%, 공동육아나눔터 4.6%, 국공립어린이집 4.3%, 주민건강센터, 노인요양시설, 로컬푸드센터, 전통시장주차장 (출처=생활SOC 누리집 갈무리)

6. 관련자료 / 누리집

• 국토이슈리포트 (2018. 10. 12. / 국토연구원)  다운로드 ㅇ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살기 좋은 삶터의 조건

• Research Brief 15호 (2018.1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혁신성장연구단)  자세히보기 ㅇ 포용적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생활SOC 확충 방안

[누리집]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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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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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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