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장]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 중 상호·순환출자가 발생하는 일부 상장계열사(1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열사의 종목에 대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전면 허용됩니다.
⇒ 따라서, 카카오페이증권,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는 해당 증권사의 계열사 종목에 대해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전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서비스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위반소지가 존재하나, 금융위는「금융혁신법」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여 시범운영하는 상황으로 공정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전면 허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부득이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가 이 서비스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서비스 시범운영 이후 「자본시장법」및 「금융지주회사법」개정 검토 시「공정거래법」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오니, 향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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