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일컫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어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