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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 방안

2016.11.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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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방금 국무회의를 통해서 보고 드린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딸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기업에서 사람을 가급적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능력중심 인력운용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저성장 기조 등으로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 신성장동력 확충 등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형태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번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방안의 핵심내용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에 대한 잠재수요를 최대한 현실화하고, 이를 청년고용으로 연계하여 일·가정 양립확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1석 2조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8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의 2%가량이 활용하고 있는 남성육아휴직을 2018년까지 공공부문 전 기관에서 대상자의 5%가 활용되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비롯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현재 정원의 0.2% 수준인데, 앞으로 3% 이상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450곳을 점검·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일·가정 양립 분위기도 향상시키겠습니다.

교사와 지방공무원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을 통해 생겨나는 빈 일자리에 청년들을 적극 충원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빈자리에는 정규직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인력채용을 제약하는 정원과 인건비 활용요건들도 완화할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지원금을 인건비로 활용하여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일·가정 양립에 절실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게 되면, 즉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서 약 9,000여 개 일자리, 그리고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3,500여 개 일자리, 또한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정규직 충원으로 약 6,000여 개 일자리, 또 임금피크제를 통한 추가 청년채용을 6,000여 개 일자리, 합쳐서 향후 2년 동안에 2만 5,000명 이상의 청년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 전체에서 채용한 11만 명의 약 22%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노력들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면 통계적으로 보면 ‘청년 일자리가 이러한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해서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사 단체와 이런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한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일·가정 양립확산제도를 통해서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또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2만 5,000명+α’에는 우리가 교사들이 현재 육아휴직으로 기간제교사가 2만 2,000명 정도 있고 1년에 1만 8,000명 정도 교사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영역이 많은데 향후 학교가 줄어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굉장히 그것은 아직 2만 5,000명 안에는 딱 1,000명만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확산해가면 2만 5,000명 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수요를 보면, 예를 들면 남성육아휴직의 경우는 대상자의 10% 정도가 희망하고 있는데 목표로는 5%만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2만 5,000명 플러스 충분히 α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그래서 ‘2만 5,000+α’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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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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