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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018년 정부업무보고

2018.01.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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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기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전 부처 중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개 부처가 국무총리께 첫날 첫 번째 순서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우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기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도 역점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중소기업, 기업주·근로자 간 성과를 공유하고,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도 농식품산업, 해운산업 등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농업인의 소득안전,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의 복지제도로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경감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5개 부처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와 복지, 우리나라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산업의 근간인 농수산업을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은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해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 거고, 각 부처의 보고내용도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난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 구성, 일자리 로드맵 발표 등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 차인 올해 2018년도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확산해서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세 가지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 성장 등을 통한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한 가지 과제로 하고, 두 번째는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지원을 두 번째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터에서의 삶의 질 개선이죠. 삶의 질 향상을 저희들 과제로 선정했고.

첫 번째,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관련해서는 올해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안착, 2018년도 이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 중입니다. 이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 역량을 다 투입을 하겠다, 하는 걸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홍보·집행,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그동안에 쭉 시행을 해왔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대폭 일자리 안정자금과 마찬가지로 190만 원 소득까지의 근로자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가입의 경우에는 보험료 90% 수준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확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최저임금 안착과 관련해서는 최근 아파트, 편의점 등 취약한, 최저임금 취약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재 전국에서 저희 지방관서에서 간담회,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앞으로 2월 이후에는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에 대한 점검과 시정지도에 저희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각 지역별로, 업종별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을 합니다.

그 외에 원·하청,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격차완화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격차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지원과 관련해서는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에코세대'라고 부르죠.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3~4년간은 청년취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3대 청년 패키지사업,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이 세 가지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시행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청년이 참여해서 함께 일자리 대책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나오는 청년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앞으로는 청년대책에 대한 홍보도 청년들이 참여해서 청년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홍보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이한 제도로는 알바 청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임금체불 때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당금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알바 청년에 한해서는 확정판결요건을 폐지해서 체당금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체불이 발생하면 일단 즉시 구제하고, 저희들 체당금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저희들은 일하는 문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안과제인 근로시간·노동시간 단축법안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장시간 근로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그리고 컨설팅,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서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확충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휴일·휴가 사용촉진 등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으로 전국 3곳을 올해부터는 거점형, 중소기업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3곳은 숫자는 적지만 향후에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육아시설의 모델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PPT 내용 중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 대화, 노사정 간에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과제들에 대한 노사정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노동부의 경우에는 근로자 내지 구직자와는 지방에서 접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감독 쪽이고 하나는 고용서비스 쪽인데, 올해에는 근로감독관이 565명, 지난해 200명, 올해 565명 증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 행정을 대폭 혁신해서 근로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용센터의 고용서비스를 혁신해서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예,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중소기업정책실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서 일자리·소득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중소벤처기업부의 금년도 주요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핵심과제입니다.

먼저,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중기부의 전체 사업이 한 190여 개 되고요. 그중에 예산 자체는 한 8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정책자금, 주로 R&D 이런 부분이 큰 사업들인데, 37개의 5조 8,000억 규모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지금 10점 반영하는 경우... 100점 만점에 10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20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올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모태펀드가 저희들이 한 14조 정도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모태펀드의 운용방식, 그리고 저희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 이런 부분은 주로 민간이 주도를 해서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게 되면 모태펀드에서 따라서 투자를 해주는, 그래서 민간 주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혁신모험펀드를 저희들이 10조 원 정도를 새로 조성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2.7조 원을 조성해서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 스타트업 창업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공유에 대한 확산입니다. 그래서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서 근로자 가계소득이 조금 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중소기업 간에는 협력이익배분제, 그리고 중소기업 내의 기업과 근로자 간에는 미래성과공유제 등을 도입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가 났을 때는 그것을 출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임금인상 또는 복지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음도 저희들이 지금 한 100조 원 정도가 어음이... 그러니까 진성어음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쭉 연결해서 부도가 나는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약속어음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구조... 조선업 같은 산업구조조정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지난번 포항지진 같은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제도를 개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재해나 산업구조조정이 보다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소상공인 전체 저희들이 한 중소기업이 88%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은 저희들이 한 600만 해서 38%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활동하는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방향입니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2022년까지 1만 5,000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000개 수준을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협업화·규모화·조직화를 통해서 자생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에 이어서 복합쇼핑몰도 일부 규제를 적용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임대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제정해서 임대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기본적으로 화재만큼에서는 안전할 수 있도록 화재방지시설을 구축하고,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300개 시장에 대해서는 1 대 1로 직접 매칭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인이 제안하는 그런 형태로 시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의 세 가지는 주로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데이터기반행정 그리고 현장을 끝까지 확인하는 행정을 통해서 우리 부가 최고행정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전 직원이 낼 수 있도록 하고 문서에 쏟는 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정책도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도 공동으로 해서 하는 등 행정혁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김강립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금년도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는 현 정부 출범 100일을 전후로 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과 같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들을 발표하고, 현재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는 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체감도나 OECD 행복지수에 있어서도 아직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사회안전망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을 통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세 가지 목표를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을 확대하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입니다.

아동·저소득층·어르신 등이 소외받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기반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9월부터 5세 이하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도 5세 이하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금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자립지원을 통해서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아울러서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현재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빈곤예방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화한 통합지원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금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작년보다 4만 개 늘리는 한편, 민간에서 고령자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치매진단 MRI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증치매에 대한 인지지원 등급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새롭게 신설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연명의료, 호스피스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서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보건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창업 1,000개를 목표로 연구중심병원 R&D 등을 확충하고, 의료·제약·의료기기 등의 해외진출과 환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함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여 2020년에는 공공보육 40%를 달성하겠습니다.

방과후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돔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가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됩니다. 금년 6월까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장애계와 적극 협력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도 도입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발표한 바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정수가, 적정의료 이용, 재정 안정화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금년 9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확대 내용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사람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복지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울려 함께 살면서 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과 더불어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중간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절차보조인, 공공후견인제도 등을 통해서 자립을 돕겠습니다.

시설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립을 보다 세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 가족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방문요양과 간호, 목욕을 통합한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건강관리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환자는 아니지만 건강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에 간호사, 영양사 등이 참여하는 건강플랜팀을 구성해서 맞춤형 건강관리계획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네의원의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 등을 통해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질환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을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기반의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년도에 사람중심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한편,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4만 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일자리 관련입니다.

농식품 부문에서 금년에 총 3만 3,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농식품 부문에는 약 380여 만 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농업 분야 130만, 식료품이 43만, 그리고 음식·외식이 210만 이리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대표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창업농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찾아가는 창업보육, 맞춤형 기술개발,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특히 창업성장 실패 시에 재도전하는 생태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외식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공간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청년들이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년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2022년까지 약 6조 원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산림·말산업, 말산업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4조 2,000억 정도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산림·말산업 등에서 새로운 제도를 개설하고, 자격증을 신설해서 연계산업 등을 함께 육성하면서 3만 불 시대의 일자리를 중점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가정간편식, 바이오 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골든시드 프로젝트, 다양한 농작물로 이루어지는 기능성 소재의 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의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관련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확충하겠습니다.

채소가격 안정제를 본격 확대해서 채소가격의 등락폭을 줄이고, 재해복구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며, 재해·농업인 안전의 각종 보험료를 인하하여 농가의 경영안정망을 확충할 것입니다.

고령농에 대한 농지연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100원 택시와 같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영농도우미 등 농촌맞춤형 복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김양수입니다.

해수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방안'을 주제로 세 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먼저, 해운·항만 등 주력 해양수산업의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선박 50척 신조발주를 지원하여 해운·조선 상생을 활성화하고, 부산·인천의 항만 재개발, 항만배후단지 개발로 2조 2,000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초고속 해상통신망 실현, 자동화된 스마트항만 구축 등을 통해서 첨단화된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어촌에서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어업인 누구나 어촌계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진입 조건을 완화하고, 창업 및 주택자금, 청년영어정착금도 지원하겠습니다.

거점 마리나항만을 추가 개발하고,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충하는 한편, 한-대만 크루즈 운항을 본격화하여 마리나 크루즈산업을 재도약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갯벌·해조류 등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해양관광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2016년도에 4,700만 원 수준인 어가소득을 5,0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명태 등 사라진 어종을 되살리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하겠습니다.

고수익 품종인 김 등에 대한 양식면허를 확대하고, 경남 고성에 ICT 기반의 스마트양식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목포 등에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김 수출 확대와 함께 어묵 등을 김에 이은 글로벌 히트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미 동부, 아세안 등으로 현지수출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수출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어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수산직불제를 전 도서로 확대하고, 55만 원인 지원단가를 6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어업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어업인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에 도달한 도로 등 대형 SOC에 비해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300’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1,300여 개의 소규모 항·포구 중 대부분은 제반시설이 열악하고, 대합시설도 없는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와 같이 해양경찰청의 구조정도 전용 계류시설이 부족하여 긴급상황에 출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정하여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어촌 뉴딜300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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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박화진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라고 하지만 너무 좀 그동안에 나온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새롭게 정책을 제안하거나 또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안착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그 정부 공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박화진 고용부 기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서 올해 정책들이 수차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보시기에 '새로운 것 없지 않느냐?' 하는데, 올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보도참고자료로 해서 한 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조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했듯이 일단은 올해 초에는 최저임금 안착에 저희들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면 저희들 근로감독, 행정체불 이런 부분들 혁신하겠다 하는 여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최저임금 진행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차관님이 저한테 신호를 주셨는데요. 차관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이성기 고용부 차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스원의 박 기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게 말씀이 안 돼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사항들을 계속 준수할 거냐?'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들은 모든 대선후보들이 다 내세웠던 공약이고요. 그 얘기인 즉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다 돼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16.4% 인상을 하면서 공약에 맞게 가는 형태로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7,530원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후에 아직까지 사실은 최저임금이 지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월급들이, 아마 우리 기자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월급 지불이 후불로 돼 있으니 이게 12월 월급이 1월에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 15일, 16일 이후 하반기, 1월 하순부터는 일정 부분 1월 월급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부터는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작년 시행과정에서 아직까지 최저임금이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애로사항들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정부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2조 9,707억 원 정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뭐 잘 아시니까 내용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열심히 접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접수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1월분의 임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들어온 신청내역서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증한 후에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마 하순부터, 1월 하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이 되면서 조금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도 강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당연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만 이제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 나타나는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마 금년도 6월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또는 실행과정의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최저임금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펼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들, 또 정부정책의 효과 등등을 다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저는 부처별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용부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방금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핵심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시 또 편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부에는요. '아동수당'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고요.

농식품부에는 '채소가격 안정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대파, 고추 좀 확대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폭이 실제로 가격안정까지 가기에는 좀 확대를 한다고 해도 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해수부에는 '어촌 뉴딜300' 이 내용은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전체 사업규모나 일자리 창출효과 어느 정도 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이성기 고용부 차관) 자,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이 기자님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내년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한시적으로 시작을 했었고, 아마 금년 상반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저임금 결정되는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 시행하는 여러 가지 결과 등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국회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부대의견이 붙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예산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 부대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아마 판단을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또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시책들이 어느 정도 산업현장에서 안착이 되느냐?' 등등과 아울러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개편을 국회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제도개편을 토대로, 제도개편을 할 겁니다. 제도개편을 하고 나서 국회에 보고드린 이후에 아마 국회하고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형태든 지원시책 자체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형태로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변형된 형태로라도 지원시책들은 내년까지는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와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강립 복지부 기조실장) 예, ‘아동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부분은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그에 따라서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저희들의 임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금년도 아동수당에 대해서 결정을, 예산을 결정하면서 90%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한 아동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를 어떻게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인가에 우선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희망컨대 금년 2월 정기국회에서도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논의과정에서 금년도 시행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동수당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틀을 갖추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시행과정상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국회가 정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경규 농식품부 기조실장) 농식품 분야 '채소가격 안정제' 관련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채소가격 안정제는 무, 배추, 마늘, 양파를 시행하고 있고, 금년부터 고추, 대파를 말씀하셨듯이 추가를 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그 대상 품목의 가격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지난해까지는 8%에 대해서 수급조절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것이 금년도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2%로 늘려서 10%로 늘릴 예정이고, 앞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서 해당 품목의 30%까지는 저희들의 통할범위에 넣으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아주 극심한 경우가 아니면 30%까지 그 수급조절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또 공공재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면 어느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가격의 급등락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만일을 대비하고, 급등락이 꽤 있기 때문에 2022년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6개, 7개 품목 외에 굉장히 많은 채소와 특히 과일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직 주산지 중심으로 협의체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수급조절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산지협의회를 가급적 품목별로 조성을 해나가고,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품목조직화를 해서 품목단위별로 품목조직별로 수급안정을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적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드론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서 미리 수급을 예측하고, 특히 생산량을 예측해서 농업관측을 고도화해서 그걸 바탕으로 적시에 수급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김양수 해수부 기조실장) '어촌 뉴딜30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저희 SOC 질을 평가한 것에 의하면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이런 데 대형 SOC는 10위권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소규모 항·포구가 한 1,300여 개 되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진국형으로 좀 정비를 해서 안전도 확보하고, 또 어촌관광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사업규모나 또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 등 관계부처 또 지자체와 협의해서 일단 결정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추정한 걸로는 1개소당 한 20억~3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에서 고용영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억 원에 약 1.27명 정도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고용부 쪽에 질문하고요. 하나는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해당할 것 같은데, 먼저 고용부에 드리는 질문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체당금제 개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체불임금 문제가 매우 지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서 고용부 자체에서 그것 관련 제도개선을 안에서 지금 논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페널티를 지금 수준보다 강화한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 얘기 지금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중소기업 간 노동자 임금격차하고도 맞물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성과공유제'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성과공유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임금을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높이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픽스시켜 놓든지 어떤 이게, 약간의 강제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로드맵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성기 고용부 차관) 우선 이데일리 박 기자님 말씀 주신 게 체당금제 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체당금 내지는 체불임금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우리 열악한 저임금근로자들이 사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은 고용노동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경우에 정부가... 임금을 못 받는 경우에, 즉 사업주가 부도나 도산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통해서 구제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불행정 혁신을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일단 체불된 임금들은 최대한 가능하면 국가가 우선 선지급을 하고 나서 체당금제도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체당금을 줄 수 있는 게 퇴직자들만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재직자들에게도 체당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도도 좀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체당금 체불청산 이행명령을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체당금을 바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지급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그런 형태로, 도산 등 사실인정, 법원의 그 확정판결 절차를 생략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체당금 가장 빠른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한 7개월 정도 걸리고 있는데, 그걸 2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면 담당 국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임금격차 해소 부분들은 대·중소기업, 그다음에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300인 이상·이하로 나누었을 때 300인 이상 정규직이 100을 받을 때 우리가 300인 미만의 정규직은 62.7%, 그다음에... 아니, 300인 이상의 비정규직이 62.7%이고, 그다음에 300인 미만의 정규직이 52.7%, 그다음에 300인 미만의 비정규직들은 37.4% 정도로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임금에 대한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걸 법적으로 실링을 정한달지 올린다든지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격차해소 방안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그다음에 차별시정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차별시정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문제들을 금년도에도 고용노동부가 중점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협력이익배분제는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그걸 담아서, 결국은 그걸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세제혜택과 그다음에 동반성장 평가할 때, 지수 평가할 때 그 혜택을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뒷받침을 받으면 조금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성과공유제 부분도 저희들 지금은 2000년대 초반에 한 70% 정도의 격차가 나다가 지금은 한 63%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력의 유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성과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중소기업 내에서 이 노사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내용인데, 지금도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목표치를 좀 확산시켜서 1만 개 정도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 나갈 그런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까지는 저희들 한 10만 개 조금 목표를 크게 세워서 저희들이 해나갈 부분인데, 아마 이런 것은... 이것도 동반성장지수 평가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제혜택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2개의 부분이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수단에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이성기 차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당정협의에서 김영주 장관님께서 1월 중에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업무보고에 좀 포함이 되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완대책이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정확히 밝혀주실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미달률이 궁금한 건데요. 2016년에 한 14% 못 되게 최저임금 미달률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미달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 미달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기 고용부 차관)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아침에 저도 헤드라인으로는 잠깐 봤는데, 아마 장관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1월 중에 최저임금 보완대책’이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었는지 말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 어떤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건 아닐 거고요.

그게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현재 최저임금과 관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경우에도 기자 분들께서 잘 아시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 사실은 저희가 나름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라든지 또 다른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행을 해나가면서 보완해야 할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전부터 계획해 왔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아울러 우리가 4대보험 지원이 굉장히, 이른바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책이 굉장히 도움이 지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한 홍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고용노동부뿐만 아닌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기재부 등등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된 지원책들이 여러 가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질문> ***

<답변> (이성기 고용부 차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은 소관도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고용노동 소관을 벗어나 있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저런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셨던 미달률, 미만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최저임금 미만율의 경우에는 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미만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만율이... 미만율을 저희가 낮추는, 미만율을 낮춰야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들이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원입니다. 기업 지원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기업들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시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세·중소상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아울러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의도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해나가는 법적으로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그런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최저임금 위반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전국 단위로 최저임금 추진현황들을 체크하는 그런 센터들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월 중에는 저희가 계도기간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단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정부 지원책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을 해나갈 계획인데, 현재도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단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마 조금 이런 기회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우리가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포’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임금체불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향후에도 임금체불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부 차원에서 조금 더 ***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이런 발표하는 문제 등등을 저희가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현재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포 문제도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어떤 형태의 어떤 경우에 결정이 될지는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명단을 공포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질문> 고용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아시겠지만 대법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인가?’ 그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부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노동시간 단축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근로시간 단축하는 그런 거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노동계와 산업계가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나타난, 그 표현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근로시간 단축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건지 그 계획 그런 거를 알려주시고,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국회하고 어떤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잘 안 될 경우에, 법안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행정지침을 폐기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나왔던 얘긴데, 알바 청년들 소액체당금 개편한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여기 ‘체불 발생 즉시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까 7개월에서 2개월 말씀하신 건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체불 즉시 바로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지,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기 고용부 차관) 헤럴드의 김 기자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안 추진경과하고, 또 하나는 우리 체불행정인데, 체불행정...

우리가 체당금 개편을 포함한 체불행정 혁신 부분들은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우리 담당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근로시간 단축 말씀드린 후에.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도 담당 국장이 합니다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은 우리 근로시간 단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심히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일단 여야 간사들끼리 합의가 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당내에서 약간 다른 이견들이 좀 표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오후에 대법에서 공개변론을 통해서 대법원이 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주당... 휴일이, ‘휴일이 1주일에 포함되느냐?’ 여부입니다.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과연 휴일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아울러 휴일근로가 돼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핵심 쟁점으로 있고요.

공개변론이 시작이 되게 되면 아마 예상컨대는 통상적으로 다른 판결의 경향에서 봤을 때 2~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2~3개월 후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우선 대법원 판결 그다음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가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방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침을 변경한다든지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유예기간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그 확정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사회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아마 중소...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이 시행을 유예시켜 나가면서 제도가 soft landing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법 개정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국회 내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해서 여야가 일단은 큰 틀에서는 개정해야 된다, 라는 데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노와 사가 지금 입장이 다르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도 다른 이견들이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희망컨대는 가급적 빨리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산업·사회 soft...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여러 가지 관행들이 빨리 좀 정착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체불행정에 대해서는 기준국장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죠.

<답변>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노동부 기준국장 김왕입니다. 체불행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체불행정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 안에는 우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체불이 발생해서 그것을 신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최종적으로 체당금이든지 이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때까지는 수개월의,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산 사실을 확인하는 부분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바로 체당금 지불을 받고, 그 이상의 체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잘 지원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당금의 지금 범위도, 한도액도 높여서 실질적인 보호가 되도록 하는 방안인데, 아직 최종 저희들이 방안 확정이 안 돼서 여기서 ‘얼마를 얼마로 올리고, 어떤 식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그 부분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적인 처벌조항을 지금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경제적 제재방안이라든가,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재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에 하신 거에 한 가지만, 최저임금 부분, 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대책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0시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하나만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지침을 바로 폐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공개변론이 있고, 대법원이 곧 아마 판결을 내릴 걸로,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이내에 판결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판결 결과를. 그런 상황에서 먼저 행정해석을 폐기해 버렸을 때 다시 만약에 혹시 대법원이 그와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또 다시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법 개정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문제가 현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전력 지원하고 그러면서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답변>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예, 이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이 체불행정 혁신에. 이걸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도산 사실확인이라든가 법원 확정판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프로세스에서 드러낸다 그러면 2개월 정도 안에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장. 굉장히 더 빨리 받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김경규 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아까 농업에서 일자리 300만 개 뭐 있었는데 그거 분야별로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고, 지금 올해 3만 3,000개, 2022년까지 17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로 제시하셨는데 이렇게 목표가 나온 근거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선언이 아닌 달성 가능한 목표로 나온 근거와 투입되는 예산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경규 농식품부 기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의 일자리가 2017년 평균적으로 보면 383만 개입니다. 국가 전체의 취업자 수 2,650만 개 대비 14.4% 정도 되고요.

이 383만 개를 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이 121만 개, 임업이 1만 5,000개 해서 한 120만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합쳐서 43만여 개 됩니다. 그리고 음식주점업, 저희들이 ‘외식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210만여 개, 214만여 개 해서 전체적으로 383만 개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3만 3,000개, 그리고 2022년까지 17만 개는 농업·농촌 식품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저희들의 강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물론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재정으로 인한 고용, 직접적인 고용창출과 함께 저희들이 오늘 보고에서 제시된 각종 창업지원 등 산업활성화 지원, 신규업종 신설 등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개혁과 예산사업에 따른 창출을 저희들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OC와 같이 토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포함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가 전체의 순증은 아니더라도 타 분야에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일자리를 일부 흡수하는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은 당연하고, 신규업종 신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반려동물이라든지 나무 관련 의사제도, 규제완화 등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창출 분야, 교육융자, 현금보조 등 창업제안 일자리, 그다음에 정보제공 인증, 홍보 등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당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정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김경규 농식품부 기조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경규 농식품부 기조실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복지부께 여쭙겠는데요. 커뮤니티케어 이번에 조금 무게감을 실어 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 선진국에서도 이게 잘 되어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입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데 치료를 받으려고 오래 입원하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본인부담금 완화 기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김강립 복지부 기조실장) 네, 서 기자님. 굉장히 좀... 종전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시스템 중에서 특히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가 주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격리돼서 획일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실 거기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욕구와 관계없이 아주 단절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본인의 욕구하고는, 욕구가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머물면서, 생활하면서 어울려 살 수 있는 이러한 틀로 보건복지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은 인권이 보다 중시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측면에서 정부로서는 당연히 지향해야 될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의료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나 선행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지의 측면에서도 장애인, 노인 또 정신질환자 그리고 아동 그리고 노숙인과 같이 이러한 분들을 시설에서 '탈시설'에만 집중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탈시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욕구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지원이 함께 시행돼야 됩니다.

지금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셨습니다만,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보다 종합된 그러한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노인요양병원에는 의료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능하다면 가정에 머물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나, 그리고 아까 저희 보도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통합적인 재가서비스와 같이 실제 가족과 환자 본인을 돕는 이러한 방식, 그리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그 요양시설에 불가피하게 머무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보완적 조치까지를 아울러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고용부에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3조 원이 대상자들, 최저임금 영향권 300만 명 중에서 한 236만 명 정도 대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고용부의 추정 이상으로 더 신청을 많이 해서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추경에 요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고용부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서 3조 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내년도에도 또 비슷, 더 최저임금 올라가면 비슷한 규모나 더 이상의 자금수요가 있을 텐데 올해 부대의견에서는 3조 원을 못 넘도록 규정을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형태가 아닌 변형된 형태로라도 자금을 어떻게 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된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성기 고용부 차관) 머니투데이 최 기자님, 굉장히 길게까지 지금 깊이 고민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대상 자체가 한 299만이 전체로 봤고요. 그런데 299만 명 중에 현재 적용해 볼 수 있는, 저희가 갖다 붙일 수 있는 통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른바 '두루누리'라는 사회보험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32만 영세기업들을 통계를 적용을 시켰어요.

그렇게 잡았던 인원이 236만 명인데 여기 우선 숫자가 그렇게 결정됐고, 그다음에 기업이 결정되고 근로자 수가 대강 나온다 하더라도, 또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임금이, 임금이 저희가 160~190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원래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당연히 최저임금 자체만 가지고 계산해야 되고, 최저임금은 우리가 현재 7,530원을 월 단위로 계산하면 157만 원인데, 157만 원이고 여기 100%, 그다음에 120%까지 때리면 188만 원, 189만 원입니다. 그래서 160에서 저희가 190까지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30인 미만 영세기업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근로계약서 등등들이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합니다만, 실제 급여명세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한 299만, 현재 적용대상은 한 236만이지만 그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확인 자체가 쉽지 않아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통계, 신뢰... 통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4대 보험을 가입하는, 4대 보험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 소득 자체가 그대로 국세청에 가서 세금하고 연동돼서 국세청에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월 평균 보수’라는 이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기입하는 금액들을 저희가 근거자료로 삼아서 160~190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몇 군데 신문에서 말씀을 주셨던 게 ‘실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현재 연장근로를 한다든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해서 190이 넘어가는데, 이런 사람이 못 받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무한대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160~190의 밴드는 가지고 가고, 일단 여러 가지 소득세법 개정을 할 때, 시행령에 보면 생산 및 관련직의 경우에는 이런 가산수당의 경우 법인세를 빼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에 보고 할 때 그 부분은 빼고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근로시간 연장근로를 해서 임금이 190이 넘어가는 어떤 생산 관련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190이 넘어가더라도 실제 그런 연장근로나 이런 것을 다 빼고 거기다가 금액을 쓰게 돼요. 그러면 금액이 18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대상범위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어져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지 등등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의 저희 시행과정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혹시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언론도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또 나름의 개선책은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셨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더군다나 부대의견에 3조라고 집혀 있는데 그다음에 내년도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전혀 집행도 안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안 들어와서 계속 우리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더 진짜 기다려 주십시오. 막 들어올 텐데요. 그런 부분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게 부족할 것 같아서 예비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반기 중에 저희가 제도개편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그동안의 집행실적이나 이런 게 충분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기부 실장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최저임금 쭉 말씀해 주셨고, 아까 고용부 국장님께서 우리 중기부 2차대책 발표 그 말씀을 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최저임금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들 중기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3조 원 이외에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정협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자금이나 이런...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조금 이르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10시에 중기부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는 100만 정도는 고용부의 고용보험시스템에 의해서 전부다 홍보되고 알려 나가는 거고요. 다만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 100만 소상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1 대 1로 찾아가는, 찾아가서 알려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정협의에서 결정되는 2차대책 부분도 저희들이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하여튼 현장에서 바로 작동이 돼서, 저희들이 어쨌든 중소기업에 지금 1,400만 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생력을 잃지 않고 어쨌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부, 중기부, 뭐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열심히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현장의 업무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답변> (이성기 고용부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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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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