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적으로 발생하는 AI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서 예방 중심 방역을 강화하면서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을 통해서 발생 시 조기 종식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동절기의 AI와 구제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저희가 방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러시아와 같은 인접국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점검한 결과, 일부 농가들의 어떤 방역시설, 또 방역의식 이런 부분은 아직도 일부 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농식품부는 AI와 구제역의 반복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방지를 위해서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또 가축방역심의회 논의를 거쳐서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방 중심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신속하고 강력한 현장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오리 휴지기제도 같은 현장 방역조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방 중심 방역 강화입니다.
방역주체라고 할 수 있는 축산농가, 또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해서 예방 중심 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기준 감액기준을 강화해서 반복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적용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시점을 살처분 당시가 아닌,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으로 조정해서 시세차액에 따른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체인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농가에서 AI가 발생하거나, 계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이 부실할 경우, 도축장 검사 확대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서 방역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돼지구제역 상시백신을 기존의 O형에서 O+A형으로 보강하고,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해서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Asia1형에 대한 백신 비축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속·강력한 초동대응과 현장진단 예찰체계를 개선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발생농장 주변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서 3㎞ 방역대 내에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살처분 완료 시한을 발생농장은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은 72시간 이내로 설정하겠습니다.
최종 AI로 확진 시 발령하던 일시이동중지명령, 스탠드스틸이라고 합니다만, 이 스탠드스틸은 현장에서 간이키트 검사결과, 양성 확인 즉시 발령하도록 해서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을 대폭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업 영향을 고려해서 최초 발생 이후 발령은 발생지역, 축종, 발생농장의 역학 관련 등을 검토해서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겠습니다.
AI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진단키트를 농장주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제역도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활용해서 진단시간을 6시간에서 15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리 휴지기제도 추진 같은 현장 방역조치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우선, 방역이 취약한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또 반복 발생농가 등 AI 발생 위험성인 농가 대상으로 가금 사육제한, 소위 휴지기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장의 사육제한명령에서 AI 발생 위험군 농가가 제외되지 않도록 대상 선정기준, 또 보상 가이드라인, 대상농가 방역관리요령 등을 담은 공통실시지침을 보급하겠습니다.
축사시설을 임차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임대농장의 경우는 방역시설이나, 방역시설에 대한 투자나 개선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거쳐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방역점검은 단순한 시설장비 설치 요구 중심에서 방역시설의 작동, 사용법 숙지와 같은 실제 운영 여부를 점검하도록 내실화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적사항, 개선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축산차량 이동과 축산관계자 출입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소독 효과 제고를 위한 기준도 정비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축산차량 전원공급을 상시전원으로 연결해서 차량이동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축산관계자의 축산관계시설 방문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독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독시설 표준설계모델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민간의 우수 소독시설을 거점 소독시설로 활용해 민간의 불편도 해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반복발생 농가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에 가금 사육제한 지원근거 마련, 가금입식 사전신고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방역주체의 방역책임 강화로 축산농업인과 계열화사업자의 자율적인 방역을 유도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조치로 가축질병 확산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목표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AI·구제역 특별방역을 시행하고, 특히 10월 말까지 그간 점검했던 농가와 축산관계시설의 미비사항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고, 구제역 일제백신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역 보완방안은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서 AI와 구제역의 발생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장주와 지자체에서도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그간 방역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방역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예방적 살처분 범위 3㎞로 설정한 것 연초에 추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답변> 예.
<질문> 여기서 구제역이 주가 된 것 같은데, 이제 구제역에서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는, 자료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 가령, 돼지구제역이 발생했고, 3㎞ 이내에 소 농가가 있을 경우에 소도 다 그런 것, 축종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살처분 하는 건지, 아니면 돼지 발생할 경우 돼지만 살처분 한다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어떤 게 지금 현재 현행하고 좀 달라졌는지에 대한 구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그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관련해서.
<답변> 예, 우리 신 차장님 말씀하셨던 3㎞ 부분은 사실은 구제역보다는 저희가 AI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3㎞를 해서 그중에서 좀 선별적인 살처분,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살처분정책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6년, 2017년도에는 상당히 발생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피해가 굉장히 확산됐던 그런 경험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우선 3㎞,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로 확대해서 살처분과 관련된 어떤 지자체와 또 축산농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을 좀 최소화시켜서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규정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구제역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구제역과장님께서 조금,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면 이제, 일단 소, 돼지는 상관없다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구제역은 상관없고, 이건 AI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구제역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O, A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타입에 대해서는 감염된 농가만 저희가 살처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 경우에는 3㎞ 이내에 있는 것은 다 살처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답변> 구제역은 아닙니다.
<질문> 구제역은 아닌가요?
<답변> 예. 기 백신을 저희가 전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은 해당 농가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관계자) 구제역은 지금 백신 유형과 백신을 하지 않는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백신을 하고 있는 유형에서 발생하면, 해당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하고 있고, 백신을 하지 않는 유형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500m까지는 하고 있는데, 바로 백신을 하기 때문에 구제역은 실제적으로 해당사항은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오늘 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사실은 오리는 우리 김 부장님도 잘 아시고, 기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난... 지금까지 보면, 2014년도 이후에 AI 발생했던 건수의 거의 56%가 오리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오리농가들이 좀 사육 여건들이 열악한 비닐하우스 형태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서 AI에는 굉장히 좀, 방역에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오리인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리농가들이 저희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하면서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방역기간을 좀 4개월 정도로 단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고.
또 휴지기제도를 하면 보상단가를 작년에 51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방역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8개월에서 올해 5개월로 단축을 하면서 최대한 현장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1개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리농가가 방역 관련돼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오면, 5개월 하지만 1개월 정도의 어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상단가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비용 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오늘 다만...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돼서 한번 또 와서 직접,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농가대표들, 또 계열사 이런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지침 마련은 거의 지금 저희 초안이 마무리되어 있고요. 아마 이번에 이번 주 말쯤이나, 예.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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