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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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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2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 월요일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접수처리 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한 사안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에 권고했으며, 이 중 수용되지 않은 260건 가운데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2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100여 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청렴정책 4대 전략에 기반한 중점 추진과제를 전달합니다.

'청렴정책 4대 전략'이란 부조리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을 의미합니다.

13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개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 개선안에는 민간온천개발사업자의 지위와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해 방치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온천개발사업 일부 착수 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착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15일 금요일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순환도로 내 산척터널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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