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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제4차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9.07.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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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 3차 위원회 때 보류가 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비롯해서 8개 안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입니다.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이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서비스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합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불분명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차 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서비스 편익과 또 우려에 대한 논의가 상반되어서 지난 3차에서는 보류가 되고, 이번 위원회에 재상정된 그런 안건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서비스가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강남, 서초 등 출발지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사업개시 전에 승객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택시기사의 선택에 따른 합승을, 불법적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 이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에 첫 모빌리티 플랫폼 승인 사례로서 택시, 플랫폼 기업,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상생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심야시간대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택시비 절감이 기대되며,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수입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 창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주방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 즉, 공유주방 서비스에 대해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B2B 판매·유통에 대한 허용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주방 구역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서 동일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공유주방 내 생산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B2B 식품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단일 주방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 영업신고 즉, 공유주방을 허용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유통기한 설정 등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주방의 공유 활성화와 생산된 식품을 동네 제과점,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B2B 유통·판매로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가 기대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설명드린 안건은 교통 및 식품 분야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안건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대한케이불’은 발전소 또는 가정집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현재 SKT LoRa망을 통해 전송해서 고객이 편리하게 모니터링하게 하는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기업은 동 서비스를 LoRa망뿐만 아니라, 4G LTE망까지 확대해서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의 LTE망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알뜰폰 사업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납입자본금 30억 원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IoT 전용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제도의 원래의 취지 및 중소기업의 IoT시장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대한케이불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SKT LTE망을 활용해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IoT 시장 활성화와 태양광 발전사업 지속적인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 안건은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입니다.

‘인스타페이’는 소비자가 전단지나 TV 광고 등 광고매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휴업체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인스타페이와 연계할 판매업체들이 일일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점이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광고 시청부터 결제까지 과정이 단순화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인 상품구매와 시간 단축, 영세 판매업자의 판로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다섯째 안건은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입니다.

‘모인’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하여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 현재 연간 3만 불로 제한되어 있는 소액 해외송금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허용과 관련하여 기대효과 및 부작용 우려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재상정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소액 해외송금 한도 상향 부분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든 소액해외송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송금한도 확대가 적용되도록 담당부처인 기재부에 규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안건은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이 각각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기계식 택시 미터기만 규정하고 있고,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앱 미터기 도입 시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 확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앱 미터기 관련 업계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특정 기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보다는 국토부가 ‘앱 미터기 검정기준’을 금년 3분기 내에 완료하도록 즉, 3분기 내에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국토부의 앱 미터기 기준은 정확성 등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금년 3분기 내에 기준 마련이 안 될 경우, 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에 오늘 상정된 3건의 신청과제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할 것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논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ICT 규제 샌드박스제도가 지난 1월 17일에 시행이 되어서 이제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민간심의위원 위촉, 네 차례 위원회 개최 등 바쁘게 달려왔는데 많은 기업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언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5G 인프라를 가속화하고, 5G 응용서비스 확산을 추진하는 과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다양한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계,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오늘 의결한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승차공유 등 그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던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비 지원, 제도개선 추진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호소하는 여러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신청서 작성 문제, 여전히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일부기관의 행태 등에 대해 하반기에는 보다 분명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 산업군과 갈등 소지가 높은 과제에 대한 갈등관리 부분도 여러 부처와 함께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앱 미터기 이게 ‘지금 경쟁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보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기술에 샌드박스를 주는 게 아니라, 업체에 해당 건건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티머니나 SKT가 동시다발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쟁상황에 우려를 하신다 하셨는데, 만약에 다른 기술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계속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답변> 앱 미터기가 경쟁상황을 고려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권고로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앱 미터기는 이제 세 건이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데는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준비가 안 되고 개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런 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앱 미터기를 실제로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앱 미터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증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검정기준이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금 검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기이니까 7·8·9죠. 7·8·9월, 늦어도 9월까지는 그것을 마련한다고 그러니, 그러면 그 기준이 마련됐을 때 어차피 앱 미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정기준과 같이 처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9월까지도 안 된다면 그때는 검정기준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처리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의결한 게 되겠습니다.

<질문> *** 패스트트랙으로 다 같이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면.

<질문> 이번에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이 또다시 안 된 것 같은데, 당초 유 장관님은 ICT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오면 2개월 내에 다 해결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모인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만약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답변> ‘모인 경우에 빨리 하는 게 도움이 되지... 가부간에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또 논의하면서 서로 위원들 간에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처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해외송금에 있어서 이 모인이, 모인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뭐 가상화폐의... 가상통화의 어떤 불안정성 문제 그다음에 자금세탁이나 이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입장과 또 그렇지 않다는 입장, 이런 여러 입장들이 많이 이렇게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의견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 또 부처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질문> *** 코나투스 서비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합승으로 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국토부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어떻게 의견을 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지난번 3차 때 코나투스와 같이 상정됐던 ‘벅시’와 ‘타고솔루션즈’ 안건은 이번에 상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건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번에는 합승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가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견이었느냐?’하고, ‘벅시나 타고솔루션즈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승에 대해서 국토부는 당초에는 합승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까지. 추후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승의... 현재 모델은 동승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승의 우려가 많지 않다는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정리를 다시 관계부처가 하였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는 이 코나투스의 서비스는 승객들이 의사를 합치해서 택시를 고르는, 승객들이 주가 돼서 하는 그런 동승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합승은 아시는 것처럼 손님이 한 사람 탔는데 손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사께서 가시다가 사람을 태우는 그런 것은 합승이죠. 그래서 그런 유형은 여전히 관련법상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 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코나투스 건은 현행법에서 금지된 합승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그런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죠, 정리가 된 것이고.

두 번째 벅시, 타고솔루션즈는 지난번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청기업인 벅시나 타고솔루션즈가 신청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2~3월에 접수된 게 지금은 보통 이제 안건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퍼즐벤처스’와 ‘딥아이’와 ‘차차크리에이션’ 이런 것들 안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 3차 심의위 때도 여쭤봤는데, 산업융합촉진법 그것 개정 가능한지 살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진짜 살펴보셨는지 하고, 또 정부입증책임제도도 그때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답변> 네? 세 번째 것이 뭐죠?

<질문> 정부입증책임제도 그 부가조건 달 때 정부가 이제 입증을, 입증 어떻게 할 건지 정부가 입증하는 것, 그 부가조건에 대한 필요성을 그것을 좀 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진행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를 주셨는데 어려운 것을 주신 것 같아요. 2~3월에 접수된 것 여러 가지 안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 어떤 것은 뭐 한 두 달 내에 처리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더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월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나 또 신청기업들하고 같이 허용 여부에 대해서 충실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2~3월에 접수된 처리 안 된 게 얼마나 되나요?

<답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얘기해 주신 것 중에 2~3월 아까 예로 드신 게 딥아이, 퍼즐벤처스, 차차크리에이션 콕 집어서 말씀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3건은 지금 이미 한 번씩은 사전검토위원회는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일부는 한 번 더 하기로 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 또 일부는 추가 관계부처 논의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해관계자들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은 세 번째, 아까 부가조건에 대한 입증책임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4개 규제 샌드박스 부처하고 총리실하고 같이 사후관리 부분 얘기하면서 논의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에서 얘기하시는 ‘부가조건이 너무 많다.’ 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공표는 안 됐는데, 가능하면 최소로 하고 6개월 정도, 시행한 다음에 6개월 정도 후에 업체 쪽에서 문제제기 내지는, ‘이 부가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해봤더니 큰 문제가 없더라.’ 내지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다시 이렇게 검토해서 재... 부가조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산업융합촉진법처럼 임시허가 기간이 2년 경과하고 나면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죠? 그래도 우리 원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죠? 잡고 있고,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 그런데 그것도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 입법사항은 국회에서 하는 건데요. 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산업부 같이 한번 지정 받으면 무한대로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반대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전면적인 허가가 아니라 허가 앞에 임시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어찌 보면 그 샌드박스 취지에 맞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약간 이쪽에 관심을 갖고 법안을 보는 쪽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발의되거나 그렇게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터넷제도혁신과장입니다.

<질문> 유 장관님이 1차 때 회의를 매달, 그러니까 ‘매달 한번 이렇게 크게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조금 조금씩 모여서도 개별, 빨리 빨리해서 가능한 빨리하겠다.’ 그러면서 60일 원칙도 얘기하셨던 건데,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말고는 잘 이루어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그게, 자주 이렇게 조그맣게 라도, 소위원회라도 자주하시는지 그 운영상황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모인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그러면 금융당국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건지, 그러면 결국 금융당국이 키를 쥐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편이 갈려 있는지, 쉽게 말하면.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처음 할 때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하시겠다. 그런 말씀 주신 것 어떻게 됐느냐?’ 하고, 그다음에 ‘이 모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반대, 어떤 기관들이 반대가 있는지.’ 이런 것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 사실 이게 안건들이 조금 간단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유사한 사례가 계속 들어와서 특별히 이견이 없고 쟁점이 다 정리가 된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기에 이제 지금까지 한 것과 유사한 과제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간단하게, 간편하게 처리를 해서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에서 어떤 입장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정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목소리가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통화 기반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자금세탁이나 또 이게 허용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정성, 투기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어느 특정한 부처가 여기에 대해서 더 반대를 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정부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또 상황변화가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코나투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허용이 된 게 ‘승객들이 신청을 해서 합승을 하면 허용을 하고, 택시가 모집을 하면 불법이다.’ 이런 툴로 허가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코나투스가 그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식으로 보면 지금 ‘타다’나 ‘T맵택시’, ‘카카오택시’도 지금 승객이 요청하고 택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 플랫폼도 그 플랫폼 내에 이 동승 기능을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들이, 이 기업들이 패스트트랙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허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주신 질문이 ‘코나투스 같은 모델을 카카오택시나 다른 데서도 적용을 하면, 그게 허용이 되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더라? 아, ‘모빌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타 업체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신청을 한다면, 뭐 크게 다르지 않다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신청하는 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어떤지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코나투스가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플랫폼을 적용한다면 무리 없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느냐?’ 그랬는데, 이 안건을 논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빌리티나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방향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샌드박스는 기본적으로 신청 과제, 신청 건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이런 쪽의 얘기보다는 이 건과 관련돼서 이런 게 활성화되면 모빌리티나 공유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답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예를 드신 게 ‘T맵택시나 타다도 비슷한... 승객이 먼저 요청하는 건데 이렇게 동승 요청하면 가능하냐?’ 하는데, 거기 한 가지 조건이 오늘 저희들 보도자료에도 썼습니다마는, 국토부는 이게 ‘합승이냐? 동승이냐?’ 이게 좀 불명확하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호출료 부분입니다. 호출료는 서울시 규제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호출료는 심야시간대 1인당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나투스가 요청한 특례 요청사항이 그것을 1인당 3,000원씩 받을 수 있... 심야인 경우에. 그런 조건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타다가 됐든 T맵택시도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그런 조건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와야 저희들이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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