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 15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 4시에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주관합니다.
차관께서는 10시부터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군수품 품질관리체계 효율화와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계획인 ‘2019~2023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연구개발단계 품질관리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과 7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방산원가구조 개선과 관련한 삼일회계법인의 연구결과 발표회를 갖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전에 김중로 의원이 또 다시 입장문을 냈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게 합참의장 보고 논란 핵심에 대해서 ‘2함대 사령부에서 부대방호태세 1급이 발령돼서 3시간가량 수색이 이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 사실 내부자 소행인지 적의 침투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상 작전상황에 가까웠는데, 이 상황이 합참의장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다시 밝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은 혹시 있으신가요?
<답변> 예, 일단 합참의장님께까지 보고된 그 사안에 대해서 아까 그 3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온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제한이 되고요.
의장께는 7월 5일 아침 7시 55분에 합참의 작전본부장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 혐의점에 관련돼서는 저희 전문기관께서 리스트를 가지고 다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비밀사항에 기하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항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김중로 의원이 ‘군이 신뢰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답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대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공 혐의점에 관해서는 부대에 정보분석조가 있고 또 안보지원대 등에서 판단하는 요소를 가지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해군 2함대 사건이 잘 판단이 안 돼서 그러는데, 중요한 사건으로 보시나요?
<답변> 최 기자님께서 보도하시지 않으셨나요?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면 보도 안 하셨을 건데, 저희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말씀드리면, 허위자백 사건은, 허위자백 종용은 부정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답변> 네, 옳은 일은 아닙니다.
<질문> 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부대관리훈령 260조에 나와 있는 별첨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답변> 네.
<질문>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비리라든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보고 또는 참모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국방부 자료 배포한 것에 보면, ‘국방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저는...
<답변> 거기에 지휘보고와 참모보고 그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질문> 그러니까 합참 라인을 통해서, 해군 라인을 통해서 보고된 것은 나와 있는데, 국방부로 인사복지실이나 이런 데로 부정... 그러니까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하거나 사안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국방부에서는 인사복지실이나 관련된 부서 쪽으로 보고를 받은 게 있으신지, 보고를 받으셨다면 언제 받으셨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허위보고에 관해서는 아마 저희가 12일쯤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안은 설명을 드리자면, 2함대 상황관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선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시 말씀드리면, 훈령 같은 경우에는 장관의 지시로 따라 내려간 지침 같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장관도 알게끔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건데, 일선 부대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자체적으로 내리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한 것이 저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후에, 허위보고 이후에 경계작전 또 상황보고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질문인데요.
<답변> 쉬운 질문으로 해 주시죠.
<질문> 아니, 뭐 최근에 어쨌거나 저희 군이 60만 대군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각종 사건·사고 여러 가지 또 오해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사고가 최근에 좀 유독 많은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그런 군 기강, 군기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군 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것 한번 듣고 싶어서요.
<답변> 저희가 군 기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우리의 병사들이 철저하게 또 임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아쉽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군 기강에 해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군무에 임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우리의 병사들이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전반적으로 기강은 뭐 확실히 서 있다, 그것이라는 거죠? 사건·사고는 나지만.
<답변> 일단적으로 뭐 이번 일 때문에 저희 군 기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다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시지 아니하시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군 기강 상태는 유지를 할 것이며, 또 이번에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질문> 조사본부 오셨죠?
<답변> 네, 오셨습니다.
<질문> 조사본부 좀 나와 보세요. 나오시려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답변> (관계자) 예, 조사본부 수사단장입니다.
<질문> 토요일 보도자료 보면, 이번 사건 해결한 게 한 열 몇 시간 만에 조사본부가 전격 투입돼서 바로 조사본부가 해결한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이것 조사본부가 다 한 거예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다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저희가 다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으로 나간 것이고 수사는 저희와 2함대 헌병대 수사인력과 그다음에 육군중앙수사단 수사인력까지 같이 합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질문> 가봤더니 2함대 헌병단에서 거의 용의자 특정하고 있었죠?
<답변> (관계자) broad 하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용의자 선상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당면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우선순위 면에서는 후순위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보시기에 만약에 조사본부가 투입 안 됐으면 해군 헌병단에서 그 용의자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답변> (관계자) 물론 시간이 경과하면 잡을 수 있었다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지만, 당시의 수사 우선순위나 또 2함대 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수사인력이 극히 제한됩니다. 약 5명 정도 수준이라 시간은 좀 더 걸렸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니까 마치 해군에서는 수사를 안 하고 덮으려고 했는데, 조사본부가 ‘짠’ 하고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그래서 해군은 덮으려 했고 조사본부는 마치 영웅인 것처럼 보여요.
<답변> (관계자) 아니, 전혀 아닙니다. 2함대 사령부에서도, 또 헌병 인력들도 부대에 있는 간부들부터 해서 거수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조사본부의 보도자료가 군의 위신을 깎고 있어요.
<답변> 예, 김 기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 현장 검증했죠?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현장 검증에 기자 부르려고 했죠?
<답변> (관계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질문> 누굽니까, 그 사람?
<답변> (관계자) 저희 수사본부에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하도 그 당시에 언론이나 이 분위기가 또 억측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필요성 측면에서 이번에 공개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 병사 고개 숙여서, 뭐 포승줄 묶여서 거기서 재연시키려고요? 그것 시키려고 했어요?
<답변> (관계자) 김 기자님의 우려는 알겠지만, 저희도 그동안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 또 관계자에 대한 인권, 적법하고 ***을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만약에 한다면,
<질문>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기자 불러서 찍으려고 했어요?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보장 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아니, 하려 그랬잖아요.
<답변> (관계자) 예.
<질문> 그랬는데 거기에 그 병사가 안 옵니까? 그 병사가 그 정도 큰 죄를 지었어요?
<답변> 저희가 수사를 할 때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의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조사본부가 오랜만에 지금 저기 조명 받고 있는데, 자중하십시오.
<답변> (관계자) 예,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의로운 조직 아니었어요, 조사본부.
<답변> (관계자) 예,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깊이 새기겠습니다.
<질문> 좀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렸던 건인데, 그 수사결과 보고 말씀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에는 충분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장교하고 사병 간에 어떤 대가를 요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혹시 그런 관련해서 수사된 게 있는지, 이게 진짜 제의에 응했다는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는데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왔는지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답변> (관계자) 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영관장교와 우리 A 병장은 같은 공간에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관계였고, 이 A 병장은 전역이 8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원들 중에서 선임병이라 둘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요.
이 영관장교가 지휘통제실장으로 갖고 있는 책무에 대한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그런 일이 있었고, 7월 5일에 기상시간에 즈음해서 보도자료에 보도드린 것처럼 06시에 지휘통제실에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 중에 당일에 비번인 인원들 10명을 휴게실에 모이게 합니다. 휴게실에 모이게 해서 이 영관장교가 한 얘기가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장기간이 되면, 조기에 상황을 종결하지 못하면 많은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백이 되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으니 하겠느냐?’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 병장... 병사들 10명 중에 이 A 병장과 눈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A 병장이 평상시에도 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인원들은 나가고, 이 영관장교와 그 인원이 남아서 허위자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없었다?’ 어떠한 대가를 오갔거나 이런 것은 수사 결과 없었다?
<답변> (관계자) 대가 부분은 없었고요. 보도자료에도 했는데 ‘허위자백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처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크지 않을 것이다. 있다면 본인이 선처가 되도록 책임을 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그렇게 24시간이나 붙어있고 같이 이렇게 밀접한 사이인데, 9일에 거짓종용, 허위자백 이후에 12일이 돼서야 업무 배제가 됐잖아요.
<답변> (관계자) 네.
<질문> 같은 공간에서 계속 있었다는 얘기인데,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나 여기에 대한 조사는 좀 이루어진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예, 다 조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허위자백에 대한 부분을 밝혀서 2함대 사령관한테 보고한 시점은 7월 9일, 17일이지만, 2함대 헌병대에서 허위자백이 있고 나서 바로 당일에 자백을 한 A 병장을 불러서 헌병대 ***에서 1차 조사를 했고, 1차 조사에 바탕해서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일 지나면서 이 병장이 진술한 부분이 맞는지를 CCTV 또 행적수사 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A 병장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2차 등의 보강조사를 통해서 7월 9일에 사령관께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영관장교와 A 병장 간에 어떠한 또 관계가 있었는지 필요한 조사 즉,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어떠한 진술 조작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지도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러나 허위자백을 다 7월 9일에 사령관 보고한 이후에는 둘 사이에 어떠한, 이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질문> 13일 검거된 거동수상자 그 진술·자백 말고 다른 증거가 있나요? 실제...
<답변> (관계자) 예.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도 많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억측이나 왜곡 이런 것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명확히 밝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본인과 또 자백, 현장검증, 현장재연, 또 주변의 이동 동선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다 조사를 했고요.
또 마지막 또 저희가 더 명백함을 기하기 위해서 거짓말탐지기 전문검사관을 통해서 진술한 부분이 거짓 또는 허위가 있는지 확인을 다 마친 상태였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진술 외에 다른 뭐 구체적인 물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CCTV라든지 뭐 다른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이동 동선상에서 CCTV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자판기 사용 부분에 대한 그것을 시도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질문>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의뢰가?
<답변> (관계자) 그 내용은 저희가 또 수사,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질문> 잔액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는 건데, 사용 흔적도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진술 말고 두 번째 검거된 거동수상자도 진술밖에 없는 거죠?
<답변> (관계자) 예, 가장 결정적인 것은 목격자가 본 부분과 또 A 병사가 있고 또 같이 있었던 B 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계의 진술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고요. 그러한 결과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이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질문>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지휘통제실에 있는 영관장교가 본인이 나섰던 이유가 그러니까는 이게 생활관이 자기가 지휘하는 병사들이 묵던 생활관이 사건 발생장소 근처였기 때문에 거기가 특별히 지목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선 건가요? 아니면 직무상 본인이 지휘통제실장... 아니,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그 부분 때문에 나서게 된 것인지 혹시 조사된 게 있으신가요?
<답변> (관계자)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의 진술을 보면 본인이 지휘통제실장이었기 때문에 소위 거수자가... 거수자에 대한 인상착의 등을 목격자가 이제 다 해서 비상이 발령되고 상황 조치하는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랬고, 또 본인과 같이 근무하던 지휘통제실 병사들이 또 해당 이동 동선상에 생활관에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의도하는 그런 것들을 더 쉽게 하지 않았나, 할 수 있는 대상자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단답형 질문을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영관장교는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추가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판단은 두 가지 혐의입니다. 하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관련 사실을 허위로 보고한 죄가 있다고 저희들은 혐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병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단은 거짓자백을 한 병사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봤을 때는 강요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허위보고로 이게 확대가 된다면 거기에 또 같이 엮여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어떻게 입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관계자) 예, 저희가 본질적인 판단은 저희의 주무책임이 아니라서 현재 수사진행단계에서는 2함대 사령부에 있는 법무팀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법리적 적용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무팀의 1차 의견은 ‘일단은 피해자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끝으로 거수자로 검거된 병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법리에 따라서 검토한 다음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곧 또 다른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받기로 하고,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