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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방통위 2년 정책성과 및 계획 발표

2019.07.2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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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입니다.

제4기 방통위가 2017년 8월에 출범했으니 며칠 지나면 만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4기 방통위가 추진해 온 일과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며,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는 한편,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당장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곳곳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2017년에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작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과 최근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어려운 매듭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주제작과 관련해서 서른 번이 넘게 현장을 찾아가 여러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 박환성·김광일 PD 추모 2주기에서 제작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신 유족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홈쇼핑과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지난 1월 편성과 수수료, 제작비용에 대한 ‘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6월에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상생협력 의지를 다지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중소 PP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송출에 부담이 되는 전용회선 사용료를 줄일 수 있도록 PP가 전송방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PP가 연간 3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과라고 하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어느 때보다 을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주인인 국민께 돌려드리는 첫 걸음으로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지상파와 종편·보도 종사자의 제작과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제안서를 마련하여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학계와 언론으로부터 정파성이 줄어든 참신한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가 정체된 것이 아쉽습니다.

수신료 부담을 줄이고자 체납자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낮추고 사회취약계층이 수신료를 면제받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절차를 없앴습니다.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수신료는 면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지상파와 종편 재허가심사를 위해 악화되고 있는 방송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전략과 프로그램 편성의 균형을 집중 심사하여 과락기준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이 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남녀노소,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에만 국민 25만 명이 미디어 교육을 받고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7개인 지역미디어센터는 올해 안에 3곳을 더해 경기, 세종, 충북에 구축되고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마을미디어교육을 전국 70개 마을에서 여러 주민이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공동체라디오와 같은 지역 밀착형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수어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라는 어느 청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륨을 조정하듯이 수어 화면의 위치와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에게는 맞춤형 TV를 2017년 57%에서 지난해 69% 보급했고, 2021년까지는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모두가 맞춤형 TV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미디어에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면, KT 아현국사 화재사고를 계기로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장애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되면 즉시 이용자가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선 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 편하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전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요금이 연체되고 있을 때는 알림 서비스로 알려주고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과 이용, 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6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동통신 이용단계별로 분쟁해결의 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특히 보람을 느꼈던 것이라 기회가 있을 때면 말씀드렸던 예를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통신사에 근무하는 고객상담사가 불규칙한 점심시간으로 고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뀌고 나니 상담사의 사기가 높아져서 고객 서비스 질도 향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사분들로부터 감사의 손편지를 받은 것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AI와 같은 기술발전으로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미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제안된 정책방안 중에서 역외적용규정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국내 대리인제도는 실제로 도입된 만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이 이번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의미 있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유리벽 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체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허용된 국군장병들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해 전문강사를 통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피해를 낳은 도박과 음란물 같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불법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경험을 기회로 우리 구성원 모두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유념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임시조치 제도개선과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 방송콘텐츠 품질을 높이고 유통기반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호치민TV가 협정체결 후에 우리나라 지상파와 함께 제작한 '베트남 런닝맨'이 최고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국가들로 협정체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OTT에 대응하고,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기술, 자본력이 결합된 한국형 OTT 설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이 생기지 않고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콘텐츠 경쟁과 방송한류의 지속을 위해서는 제작 재원의 기반이 되는 방송광고와 협찬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방통위가 지난 2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일들과 앞으로의 과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4기 방통위 출범 후 2년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하여 방송통신, 미디어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못했다는 점은 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4기 방통위의 정책적 과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방송통신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업무 관장에 관한 것입니다.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업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업무를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방송통신정책에서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과 종합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고도화되어 OTT에서 보듯 양자를 구별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할 때는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통신의 업무를 두 쪽으로 나누어 한 쪽을 떼어가는 퇴행적 조처가 있었습니다.

방송은 근거도 모호한 유료방송 여부로 나누고, 통신은 나누어서는 안 되는 사전·사후규제 여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정부 내에서 방송과 통신이라는 용어로 표방되는 업무를 두 부처에서 분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잘못된 업무 분장입니다. 이 잘못된 업무분장이 계속될수록 우리 방송통신정책은 유료방송의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한 채 표류할 것입니다.

이제 저의 신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제2기를 맞아 국정의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제1기 정부의 일원인 저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실무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받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박동주 대변인) 4기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좀 추진해야 되는 향후 과제로 ‘방통위가 통신과 방송의 분리된 규제업무를 모두 방통위가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좀 방통위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어떻게 좀 합쳐야 된다는 건지, 지금 그리고 곧 과기정통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리적으로도 떨어져서 각 양 부처 간에 이렇게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동주 대변인) 이게 위원장님께서 2년간 하신 그냥 소회를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사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질문> ***

<답변> (박동주 대변인) 위원장님이 2년 동안...

기획조정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동철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직에 관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이효성 위원장님이 아무튼 취임 이후에 줄곧 이렇게 강조하셨던 소신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뭐 조직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관계부처 간에 이제 충분한 협의도 있어야 되고 법 개정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조직 간에 개편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방통위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방송 관련 정책 방통위로 일원화 관련된 것 충분히 내부에서 논의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그런 일관성이 있다면 과기정통부에서 방송 관련된 정책을 다 가져오고 통신 관련돼서는 여기 방통위가 맡고 있는 기능 중의 일부를 과기정통부에 넘겨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논리도 있고요. 그것 관련돼서 내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쭙고 싶고요.

위원장님이 질문을 안 받고 그냥 떠나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다른 부처와 달리 이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갑작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남아계신 분들께서 답 관련돼서 배경을 좀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관계자)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말미에 말씀하셨던 신상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보탤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후임 위원장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기획조정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 조직 일원화는 여러 번 방통위 상임위원들께서 위원회 전체회의나 기자님들 별도 간담회 시에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에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법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방안 중에 네 번째에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 관련, 망 이용료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 개정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해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 있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가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실질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CP에다가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있지만, CP가 그 기간통신사업자에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법 개정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진행할 생각입니다.

<질문> 목요일에 재판이 있는데요. 판결이 있는데요. 이 방통위 입장에서 이것을 승소를 하면 어떤 의미이고, 만약에 패소를 하면 또 어떤 의미가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24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대한 판결이 있게 됩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이 사전에 충분한 고지 없이, 또 사업장 협의 없이 통신회선을 국제회선으로 우회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건 판결이 있게 되는데요.

뭐 승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저희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판결이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이제 국내외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소송이라는 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패소하더라도 저희는 그 상황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지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받아들여졌으면 항소를 해서라도 저희가 어떻게든 저희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거고요.

또한, 패소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해서 패소를 한 거지, 역차별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답변> (박동주 대변인) 판결 날짜는 25일입니다, 24일이 아니고.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25일 수요일.

<답변> (박동주 대변인)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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