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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추진현황

2019.09.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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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9월 19일 오후 2시에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관련된 50~299인 기업에 관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를 먼저 사전 브리핑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저희가 금년도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1,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준기간 자체는 금년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이고요. 이 외에도 이번에 현장간담회, 6월·7월 현장간담회 실시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일단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 2019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1차 조사가 저희가 1월에 했는데 이 결과보다는 한 1.2%p 감소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그다음에 숙박·음식점, 그다음에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업 등에서 초과자 발생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제조업에서는 52시간 초과비율이 33.4%로 나타나서 제조업 외 업종이 평균이 약 9.7%인데 이것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규모별로는 100~299인, 그다음에 100~199인, 그다음에 50~99인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초과자 발생 기업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초과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초과자 있는 기업 17.3%의 상시 근로자 수 대비 평균 초과 노동자 수의 비율은 18.9%로 조사가 됐고요. 초과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59.5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초과 빈도는 중복응답을 저희가 받았는데, 일단 특정 직종에서 연중 상시 발생하는 경우가 46.8%였고, 특정 시기에만 발생한다는 비율은 36.1%, 그다음에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비율이 한 25%, 그다음에 전 직종에서 연중 상시 발생한다는 경우는 23.2%로 조사가 되어 왔습니다.

밑에 간담회에서 보시면 대개 설비보전팀 등에서 전체 노동자의 3~4%가 이렇게 항상 초과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있었고, 그다음에 갑자기 주문이 떨어지는 경우에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들도 간담회에서는 나타났습니다.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일단 불규칙적인 업무량으로 채용이 곤란, 그러니까 추가 채용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57.7%였고, 설비보전이나 A/S 등에서는 전문성 등이 필요해서 대체인력 채용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비용부담이나 구인난 등으로 인력 채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발생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시행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일단 준비,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기업은 61%로 나타났습니다. 1차 1월 조사에서는 한 57%였는데, 현재 5월 기준으로는 약간 문제없다는 기업은 61%로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준비 중인 기업이 31%, 그다음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7% 정도로 조사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준비 중이거나 아직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기업, 다시 말해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들이 한 40%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준비 중인 기업이 78% 정도고,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기업도 22%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초과자 있는 기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준비 중인 기업의 현재 준비내용은 일단 근무체계 개편이 가장 67.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신규인력 채용,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도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도입 예정 제도는 탄력근로제가 85.6%로 가장 높았고, 선택근로제, 그다음에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나타났습니다.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애로사항으로 얘기한 것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문 예측의 어려움, 다시 말해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직자가 없거나 아니면 유연근로제 도입 시 노조와 협의가 곤란한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몇 가지 유연근로제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일단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도를 살펴보면, 유연근로제 인지도는 일단 89.5%로 대부분 한 90% 정도는 유연근로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도별로 가장 많은 것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그다음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순이었고요. 실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한 26% 정도로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별로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순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활용상 어려움을 보면, 일단 제한적인 대상 업무·사유나 제도요건이 좀 복잡하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할 때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사항을 설문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일단 유연근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돌발상황 발생 시에 연장근로의 예외적 허용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았고, 그 이외에는 준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 달라, 또는 외국인 쿼터를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단위기간 확대나 근로시간의 사전 특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간담회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로시간 사전 특정 부분 좀 완화해 달라는 자동차부품업체 얘기도 있었고,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지금 현재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도입이 되어야 지킬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 52시간을 현재 초과하고 있는 기업의 저희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조금 전체와는 달랐는데, 첫 번째로는 돌발상황 시에 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게 한 40% 정도로 가장 요구가 많았고, 두 번째로는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 준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 저희가 살펴보면, 돌발상황 시 그러니까 사전 근로시간 특정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 허용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도개선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은 일단 인건비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것 외에는 생산설비 확충이나 채용지원 서비스, 다시 말해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노동부는 저희가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일단 지난 7월에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일단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그래서 근로감독관, 그다음에 고용지원관, 위촉 노무사로 구성이 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52시간 초과가 많은 업종들, 제조업이나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일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현장지원 대상 업체를 일단 선정을 해서 거기를 정리해서 일단 개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주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고 지원 대상 추가 사업장을 선정해서 일단 총 4,000개를 현장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해서 현재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4,000개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정할 거고요. 나머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전조사를 선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초과 현황이나 발생 이유를 상세 조사를 하고요. 관련된 근로시간 단축방안과 정부지원제도를 저희가 안내하고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고용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서 또 채용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10억 원을 따서 전문가, 위촉 노무사들에게 근무체계 개편이라든지 유연근로제도 활용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현재 저희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 현재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현재 금년도 예산의 거의 3배 정도, 2배 이상 증액을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라든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등도 내년도 예산에 확대해서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정착지원제도를 신설해서 내년에 500개 사업체에 대해서 300인 미만 기업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한 데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근무체계 설계에 대해서 전문가 무료 상담서비스를 일단 하반기 계속 지원할 예정인데,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10억 원이 확보돼서 약 1,0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일단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터혁신컨설팅으로 연계해서 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할 때 모두말씀, 장관님 모두말씀은 공개될 예정인데 일단 장관님 모두말씀의 주요 내용은 현장지원단에 대한 밀착지원 강화와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 설명드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시간제도 관련 보완입법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청, 그러니까 입법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을 아마 주요 내용으로 해서 내일 모두말씀이 공개될 예정이고, 저희가 12시 전에 관련한 자료는 배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쪽에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인포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초과인원은 저희가 표본조사라서 초과 사업장 비율은 일단 나오는데, 아까처럼 초과 사업장의 비율이 18.9%니까 그냥 저희가 그냥 계산을 한다면 현재 전체 사업장이 2만 7,000개소에 한 290만 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진짜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2만 7,000개소에서 17.3%가 현재 초과를 하고 있으니까 대개 한 4,700개소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기에, 거기에서 이제 4,700개 중에서 초과하는 비율이 한 18.9%니까 계산을 하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한 3%, 전체 종사자 중에서는 300만 명 중에서 한 3~4% 정도 되는 비율인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

<답변>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시행유예에 관련된 얘기들이, 가끔 질문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행유예도 법 개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유예도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시행유예 자체가 52시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점을 이연,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유예를 고려하고 있지, 현재 상태에서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어차피 입법사항이라서 탄력근로제 등등 이번에 정기국회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보완입법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의견 개진이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일단은 할 예정이고.

오늘 실태조사 결과도 결국은 이번에 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보완입법이 일부 필요한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 때 어느 정도 좀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희가 좀 바람도 있고, 어쨌든 꼭 이루어져야 내년도 정착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일단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계도기간 부여는 법 개정 없이는 가능...

<질문> ***

<답변> 계도기간,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일단 입법이 완료되는, 입법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뭐 발표를 하든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일단은 이번에 정기국회에 보완입법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것은 다 가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게 다 잘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긴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그러니까 시행... 일단 시행유예는 입법사항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적 조치들은 일단 국회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특정한 제도에 대한 요건은 아니었고, 저희가 간담회나 현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약간 예측 가능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호소들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탄력근로제에서 사전에 여러 근로시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한 완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사가 일단 이런 문제들을 다 듣고 합의한 내용이라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것을 탄력근로제로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국회 논의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FGI 조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현장지원단의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국회입법과정에서 저희도,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할 예정이지만, 어떤 제도를 지금 현재 특정해서라고 한 얘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일단 부총리, 아니 그러니까 경제 저기... 부총리님하고 장관님하고는 굉장히 근로시간 단축은 내년도 가장 주요한 경제 및 사회적 현안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부총리께서 직접적으로 시행유예를 언급하신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트로 직접적으로 시행유예를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은 없고, 다만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정도의 입장을 말씀하셨지, 현재 정부 내에서 시행유예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입장을 결정한 바도 없고, 그것은 기재부... 부총리 입장도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것은 그냥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냥 내용을 가지고 약간 확대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현재 정부의 하여튼 최대 입장은 이번에 정기국회 때 탄력근로제 등 해서 하여튼 보완입법을 해서 지속 가능한 52시간 준수의 체제를 확보하는 게 목표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문제를 미루거나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의 다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52시간제 문제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비율 자체가 경기 문제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초과자가 있다는 것이고,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한 40%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정부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고, 그다음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비율이 조금 낮으냐, 높으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에도 포인트, 핵심도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에 현장지원을 하든, 여러 가지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갑자기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제도적인 게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말씀드려서 또 올라가거나 이제 초과자가 많아지고, 또 범법... 어쨌든 저희가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부가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52시간제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초과인원 발생은 지금 가장 중요한... 여기서도 저희가 초과인원에 대한 발생이유를 설문조사에서도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첫 번째로는 불규칙적인 업무량으로 인해서 52시간제를 하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려면 상시적인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불규칙적인 수요 때문에 예비인력을 채용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는 게 가장 많은 얘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인원 자체가 상당히 좀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라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데에 대한 부담, 비용부담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주로 현재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장 52시간이 초과가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그 40%가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 한 기업들 자체 비율이 1월과 5월에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아서 어쨌든 저희가 남은 4개월 동안에 총력적으로 준비를 해야겠고, 이번에 좀 정밀하게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해서 좀 해소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이고요. 탄력근로제는 일단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를 해서 어려움을 좀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지금 유연근로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회 논의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일단 여기서 나온 실태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현장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서 뭔가 조금 더 보완이 더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일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은 개진할 예정인데, 어떤 부분이 정확히 해야 될지는 한번 논의를 같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저희도 좀 보면서 대응을 할,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설문조사.

<질문> ***

<답변> 290만 명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러니까 290만 명이고요. 전체 17.3% 사업장의 18.9%가 지금 현재 초과근로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뭐 한 아까 10만 명 정도가 52시간을 지금 초과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일단은 그렇게, 뭐 그냥 산식으로. 지금 현재 설문조사 형식으로는 아마 그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300인 이상이 얼마 되죠?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

<답변> 아, 그거요? 그것도 한번...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조 있는 기업은... 그런데 그것도 그냥 3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설립 비율 정도만 확인할 수 있지, 아마 그것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한번...

<질문> ***

<답변> 있죠. 그러니까 한번, 그것은 바로 저희가... 혹시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답변> (관계자) ***

<답변> 100%가 넘네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질문> ***

<답변> 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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