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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2020.05.2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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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인 비상장기업으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선정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도록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거나 보안성·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2항 제4호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사업 안정화 및 호텔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서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행위사실에 있어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 원이며,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시점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133억 원에 달합니다.

양자를 합한 거래금액 430억 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 기간 전체 매출액 1,819억 원 중 2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주요 행위유형 및 행위방식을 살펴보면, 고객접대 등 일반거래에 있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접대 등의 일반거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타, 다른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하여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게 배정하였고, 호텔 선불카드 및 바우처를 주요 3사에게 할당한 바 있습니다.

행사·연수에 있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행사·연수 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는 것을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해당 시설에서 행사·연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골프장 광고거래에 있어 골프장 광고는 2013년 7월경 골프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기획된 이래 2015년 이후에도 블루마운틴CC 수익증대 목적으로 광고매체가 추가되었고 주요 3사 간에 안분된 바 있습니다.

명절 선물거래에 있어 그룹 차원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에 소속된 구매 T/F가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 즈음부터 임직원 및 고객용 선물 구매방식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하면서 한우·수산물 등 고가제품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하도록 하였고,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고객용 선물 중 미래에셋컨설팅이 제공한 비율은 2016년 설에 43%, 2016년 추석에 39%, 2017년 설에 33% 수준에 달한 바 있습니다.

행위방식을 살펴보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형의 골프장, 호텔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개입하에 계열사들이 아닌 판매자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증대를 위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 계열사들에게 전달·실시되기도 하였고, 미래에셋 계열사 중 하나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루마운틴CC나 포시즌스호텔 접대비 사용분에 대해 예산한도에 관계없이 예산을 추가 배정하였고, 또 다른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는 기존의 골프장 회원권을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절선물과 관련하여 미래에셋컨설팅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공급사들과 달리 입찰, 임직원 선호도 조사 및 품평회를 실시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적용 예외 여부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증대, 보안성·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이 사건 거래는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골프장 및 호텔 운영 첫해 46%, 그 이듬해 26% 등 상당한 규모의 계열사 매출로 인해 사업위험이 제거되어 골프장사업이 안정화되고 주력 사업인 호텔사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골프장사업이나 호텔사업 모두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고 고정비 부담이 큰 대표적 산업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기에 빠른 시일 내 안정화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2시간 정도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블루마운틴CC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절정을 이루었던 2016년도에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인하여 2013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룰 수 있었으며, 포시즌스호텔의 경우에도 관광산업의 여건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현저히 감소하여 흑자전환을 눈앞에 두기도 하였습니다.

자체 수익사업 비중이 높지 않았던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시장 진입 후 단기간에 매출액 기준 8위 사업자로 성장하였고, 회사의 총매출액도 2014년 176억 원에서 2017년 1,100억 원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은 계열사 시설물의 신축에 따라 미래에셋 계열사가 기존에도 지속하였던 거래의 거래처만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사익편취를 위해 신규거래를 창출하는 행위, 통행세 행위와는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등 행위주체 11개 사, 그리고 행위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 1개 사, 그리고 동일인 박현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과징금 부과내역은 보도자료 7면의 표와 같습니다.

의의·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계열사를 대상으로 매출을 확보하는 것은 영업비용 등이 거의 들지 않고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새로 착수한 사업의 안정화 및 성장, 나아가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율이 높은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기술력, 품질, 가격 등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번 미래에셋 사건을 처리하면서 저희 고생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주회사과 이상욱 사무관입니다. 이번 사건 처리의 주 담당자입니다. 2017년 말부터 이번 사건을 맡아서 현장조사 및 자료요구, 진술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피심인 의견서 검토 및 심의 대응 등의 실무를 기획하고 진두지휘하였습니다.

2018년 5월 말에 있었던 1차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2019년 3~4월의 2차 현장조사, 그리고 2019년 3~6월간 진행됐던 약 20명에 달하는 관련자 진술조사를 주도하였으며, 특히 2019년 3월에는 여기 세종에서 저 멀리 있는 홍천의 블루마운틴CC까지 출장을 가서 블루마운틴CC 내 광고실태라든가 광고를 하게 된 배경, 블루마운틴CC의 손익현황, 계열사 연수시설로의 장단점 등에 대해 파악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건과 관련하여 합리적 고려 없는 거래규모의 확장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의 귀속 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는데 이상욱 사무관은 국내 각 학설 및 판례, 그다음에 심결례를 모두 분석해서 이 사건에의 적용을 고민하였고, 그 결과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감시과 김하리 사무관입니다.

기업집단 건은 이번 사건이 좀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과와 내부거래감시과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그래서 조사도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미래에셋 건 심의대응T/F를 결성하는 등 저희 집단지성을 최대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김하리 사무관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하고 다듬은 법리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본 심의에서 피심인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필요한 대응논리 개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경쟁과 이지영 조사관입니다. 이지영 조사관은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에 근무하다가 이번 봄 인사에서 서울사무소 경쟁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마무리까지는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현장조사나 진술조사,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이상욱 사무관과 손발을 맞춰가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지영 조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서 미래에셋 건 담당자를 자원한 케이스입니다.

이지영 조사관이 특히 공헌한 것은 밤낮 주말을 가리지 않고 포렌식 자료 분석에 힘을 써서 이 사건의 지금 핵심 준거를 다소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신경아 조사관입니다. 신경아 조사관은 공인회계사로서 신 조사관의 회계적 전문지식은 피심인의 관련 주장에 대한 대응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신경아 조사관은 PPT 작성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의 내용 및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잘 정리해서 심판정에서 심사관 측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직원 소개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래에셋 그룹을 검찰에 공정위가 고발할 것인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많았는데, 박현주 회장의 구체적인 이권 지시 물증을 포착하지 못했다든지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요.

합리적 고려와 비교 없이 봤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법 23조 예를 드셨는데요. 예외사항이 효율성 증대, 보안성·긴급성 등 거래목적 달성에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당한 규모의 대규모 거래를 했다고 하셨는데, 430억 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법상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분율 몇 퍼센티지 이상이라든지, 몇억 원 이상이라는 특정한 기준이 있는지 그것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먼저 동일인 고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동일인 고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이 동일인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위반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서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자이어야 하나, 중대한 자이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정도가 지시에는 이르지 않는 관여로서 저희가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인 박현주가 사업 초기에는 블루마운틴CC의 영업 방향이라든가 수익상황,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의 장점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지시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질문> ***

<답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인 고발을 하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고발의 경우에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을 위반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자이어야 저희가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정도가 지시에는 이르지 않고 관여로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인 박현주가 사업 초기에는 블루마운틴CC의 영업 방향이라든가 수입상황,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의 장점 등에 대해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살펴봤을 때 직접적인 사용지시는 없다고 봤고, 또한 이런 언급도 사업 초기에만 행해졌다는 점에서 고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저희가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게, 갑자기...

<질문>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봤다는 게 그 구체적인 설명이요. 효율성 증대, 보안성·긴급성 등,

<답변> 네, 맞았습니다.

<질문> 예외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답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됨에 있어서 그 적용예외 사유로서 저희가 효율성 증대가 있다거나 또는 긴급성·보안성 등이 있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제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 그러니까 법의, 그 시행령의 효율성 증대는 이런 것들이 효율성 증대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긴급성은 이런 것들이 긴급성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보안성은 이런 것들이 보안성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 봤을 때도 그것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었고, 그리고 피심인 쪽에서도 그에 대해서 자기네 효율성 증대가 있었다거나 보안성·긴급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없다고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규모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서는 특별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법령에서 상당한 규모를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규모로 본 것은 항상 지원객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공객체가 얼마나 거래규모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는데, 제공객체가 거래한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0억 원이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 기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상당한 규모라고 지금 본 것입니다.

<질문> 박현주 회장 본인에 대한 지시의 증거를 찾지 못해서 고발을 못 했다, 그런 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고발의 여지는 없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430억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액을, 부당거래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과징금 수가 너무 적다, 그 과징금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법인고발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 제71조에 의하면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야지만 저희가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면 일단 이 건의 경우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셋 그룹 자신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란 측면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위해서는 골프장, 호텔 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계열사의 것을 이용한 것이다, 즉 그러니까 김치 판매 등 마치 뜬금없이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래처만 좀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성 등의 정도가 좀 적다고 본 것, 그다음에 내부거래비율도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서는 23.7%인데 태광 건 같은 경우에는 58.24%였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위반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저희가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산정 그것에 대해서는 저보단 실무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실무자께서, 실무자 말을 듣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과징금은 저희가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거래규모의 10분의 1, 이 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징금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주체 측과 객체 측이 동시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 측은 자기가 거래한 금액이고요. 객체 측도 받는 쪽이니까 주체 측의 금액만큼 객체한테도 부과되고, 주체와 객체 간에 과징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 과중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질문>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왜 없었을까요? 이게 최초 사례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일단 사익편취 조항이 시행된 지가 몇 년 안 됐고요. 2014년 2월부터 시행됐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4호를 적용한 최초 사례는 태광 건이 있었는데 그 건은 23조의2 제1항 제1호와 4호를 동시에 적용한 건이고, 이 건은 그래서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김치 거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고요. 와인 거래 같은 경우가 합리적 고려 없는 거래로 해서 저희가 4호를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선물을 구매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질문> 이번 게 주목을 받았던 게 발행어음업 인가 관련해서 있었잖아요. 이후에 금융당국이나 공정위가 사실을 알린다든가 이런 절차 같은 게 혹시 진행된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정위 조사한 이것으로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금융당국이 알아서 하는 건지.

<답변> (관계자) 따로 절차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해 준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따로.

<질문> 형사고발이 없었던 게 법인이나 대표, 동일인이 명백하게 지시한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당내부거래가 이루어진 게 일종의 관행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지시 없이 그냥 관행이나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봤을 때는 명백한 지시는 없지만 어느 정도 관여는 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그러니까 경영전략회의 같은 데서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는 묵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에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질문> 새로운 거래가 창출되면 법 위반이 중대한 거라고 하셨는데,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기준들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거래 같은 경우는 통행세라는 식으로 사실은 일부러 사실은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거래를 만드는 형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기존에 거래했던 것을 거래처만 변경하는 거고, 이게 새로 어떤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어떤 새로운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고, 당연히 새로운 거래단계를 추가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 자체는 의도나 목적 같은 것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는 훨씬 더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어쨌든 동일인이 직접 지시한 증거나 이런 게 없어서 검찰고발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쪽 미래에셋 계열사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 소송을 내거나 그러면 또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자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시정명령 내린 부분에 대해서요? 당연히 저희는 그것은 승소할 자신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는 거겠죠. 저희가 뭐 패소를 염두에 두고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질문> 혹시 동일인에게 이런 부당내부거래를 통해서 돌아간 부당이득이랄까요? 이런 게 혹시 산정이 가능한 건지 잘 몰라서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원회의 과정에서 피심인 측은 이제 어떤 논리를 주로 대면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주장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심인 쪽에서는 어쨌든 하나하나를 다 여기 법 위반요건을, 법 위반 성립요건 하나하나를 다 지금 저희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은 이게 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이게 합리적 고려·비교라는 게 공정거래법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고려·비교와는 다르게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내부적으로 고려만 하면 되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서 본인들은 합리적 고려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합리적 고려·비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다퉜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규모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서는 지원객체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는 거래규모로 봐서 상당한 규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 거래를 쪼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상당한 규모가 되지 않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쪼개... 다퉜고, 하여튼 건별로, 그러니까 안 다툰 부분이 없이 그냥 전체적인 부분을 다 다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첫 번째... 저희가 동일인에게 부당이득이 귀속된 부분은 보통 이게 사익편취라는 것 자체가 동일인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된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동일인이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원받은 객체가 제공객체가 이익을 봤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동일인도 어쨌든 이익을 본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지원객체한테 이익이 귀속됐다 그러면 그 동일인이나 거기가 갖고 있는 특수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이익이 귀속된다고 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회계방식에서 여기 보면 ‘판매자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증대를 위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 계열사들에게 전달·실시되었다.’ 이 부분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미래에셋이라는 그룹 차원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 않았다는 저쪽의 주장과 좀 대치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의사 결정이 지주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계열사들에게 전달됐다는 게 포렌식이나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입수하신 게 있으신가요?

<답변> 네, 지금 보면 여기서 주로 미래에셋캐피탈이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 보시면 미래에셋캐피탈이 사실은 여기가 어떤 경영관리실 같은 것은 없지만 사실은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사실은 전체 그룹 주도의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가 포렌식한 증거물이나 이런 것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 사실은 의사 결정을 해서 그것을 안분하고 배분했다는 것들이 증거물로서 상당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좀,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저희는 본 것입니다.

<질문> 그럼 앞으로 미래에셋은 발행어음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 관련 혹시 공정위 공식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금융위 쪽에서 판단할 문제라서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저희가 여기서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전원회의에 따라서 공정위의 제재조치는 거의 case-by-case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기업에서 궁금해서, 궁금해 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남은 데들 있지 않습니까? 뭐 SPC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데들, 한화라든지 관심 많은 데들 많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당편취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 케이스와는 아예 완전히 선례로 작용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선례... 아마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지금 남아 있는 사건들이 적용법조가 꼭 같은 것들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용법조 같은 것들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만약 제23조의2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면 당연히 이번에 했던 것들의 판단 기준들이 거기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다 일단 밑바탕, 베이스로서는 충분히 작용할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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