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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0.11.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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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불과 1년 반 전인 지난해 봄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미세먼지 8법의 재개정, 전래 없는 대규모의 미세먼지 추경 편성,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출범, 한중간 청청계획의 이행합의 그리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과 같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개선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 안 될 것입니다. 올해 개선된 원인으로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추세 영향이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감소에 더하여, 특히 기상여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상상황과 같은 외부요인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작년 봄과 같은 고농도미세먼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우리는 다시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합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향후 미세먼지 대책의 개선 방향도 논의합니다.

그럼 먼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조치를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 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바 있습니다.

1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국내 배출량 저감 노력에 따른 고농도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계절관리제 시행의 경험과 올해 8월의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추가로 제안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난 1차 때보다 배출 저감대책을 강화하고 정책의 기대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시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등 개선·보완된 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차 계절관리제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첫째,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수송 부문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인천·경기는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을 단속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예외로 하였고, 서울은 사전 저공해조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11월까지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 예외로 하였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는 11월에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항 등 5대 항만에 대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대형건설사와 자발적 협약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발전 부문에서 전력수급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축소하고, 전력수요 관리강화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석탄발전 가동 축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절기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는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 부문에서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드론, 이동측정차량, 분광학 장비와 같은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불법배출근절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부문에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농정, 환경, 산림부서 합동점검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시도의 협업 강화로 대책의 실행력과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이번 2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17개 시도가 자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합니다.

또한, 충남도는 환경부의 사업장 자발적 협약과 별도로 관내 사업장과 추가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도별로 특화된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상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민간 취약계층 이용시설 전체에 대해 공기청정기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접근성이 좋은 ‘에어코리아’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계절관리제 시행 현황 등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겠습니다.

넷째, 한중 협력도 보다 강화합니다.

12월 중으로 한중 환경 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고농도 시기대책인 우리의 계절관리제와 중국의 추동계 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예보·저감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상조건 등에 따라 실제로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지난 3년간 계절관리기간 평균적인 기상조건을 가정할 때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일에서 6일, 평균 농도는 ㎥당 1.3~1.7㎍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향후 미세먼지 대책의 개선 방향과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대내외 의견수렴과, 수렴 결과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통계 산정기간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갑니다.

현재 4종이나 시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과 같은 유사 중복제도를 적극 발굴·정비해 나가고, 지자체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이행 환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한중 양자·다자 등 다층적 국제협력을 강화합니다. 작년에 합의된 한중 청청계획의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미국, 유럽, 아시아 등과의 다자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넷째, 중장기 과제의 해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암모니아, 가스, 냉난방기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 나가고, 11월 말 발표 예정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가전원믹스 개선 등 중장기 정책제안에 대한 이행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과 미세먼지 대책의 개선 방향은 우리 모두가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해결사라는 인식을 같이하며,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실천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릴 게 있는데,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같은 경우에는 점차 확대하실 것 같은데 3차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제안에 대한 이행방안은 언제까지 발표하실 건지, 그리고 국가전원믹스 개선 논의라는 것은 탈원전 로드맵 포함해서 다 재검토하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넷 제로 선언 최근에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행방안 곧 발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추후 계획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앞에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번 2차 때 전면 시행이 되고요. 지방에 대해서는 올 2차 기간 동안은 주로 홍보·계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 우리 계절제가 시행되는 동안은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고요.

이번 2차 계획에도, 특히 우리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크게 여섯 가지 정도를 제안했는데 대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사안도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석탄발전 가동 취소와 같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개는 반영됐거나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전원믹스나 탈원전 문제는 거기에서 어떤 제안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하도록 하고요.

넷째로는 미세먼지 이번 3차 계절제와는 별도로 아마 정부에서, 대통령님께서 이미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행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말 안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마 제출하기 전에 조금 더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방향과 내용을 가다듬어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서울 사대문 안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1차 계절관리제 때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3년간, 지금 자료에는 3년간의 평균 수치만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평균농도가 2018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됐는지 수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차 때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뒷받침된 5등급 차량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이 올 3월에 국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가지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부 시행이 되지만 경기하고 인천의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단속에서 예외를 시킵니다. 하지만 서울은 작년에 그 법과 별개로, 그 제도와 별개로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죠? 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 제정을 기초로 해서 전면 시행되고, 하지만 경기·인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공해조치를 하면 이번 2차 때는 유예가 됩니다만, 사실상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연말 안으로 다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장착 불가능한 차와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는 유예를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단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걸리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그 지불했던 과태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고요.

지방의,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3차 계절 기간 동안, 계절관리기간 동안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계절기간의 계절제의 성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통계를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3월,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일단 총 배출량을 줄인 것이, 그러니까 줄인 배출량이 기존 통계로는 한 2만 2,000t이 됩니다. 2만 2,000t이면 작년에 우리 정부가 1년 동안 감축하고자 했던 감축 목표량이 1만t이었습니다. 1만t에 해당하는 것을 계절제 4개월 동안 줄였으니까 아주 많은 것을 줄였던 것이고요.

농도 기준을 보게 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27%나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더 해봐야 됩니다만 이를테면 기상 요인이라든가, 중국 요인이라든가, 코로나 요인이라든가, 정책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작년 11월과 1월 사이에 코로나 영향이 다소간 없었을 때, 그리고 기상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때 정책 요인이 전체 감축의 한 34%를 기여한 것으로 저희들은 잠정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체 계절제기간 동안은 정책 요인이 한 20% 이상 작용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모델링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필요하면 우리 이승환 과장 어디 있어요? 여기 설명 더 할 게 있나요?

<답변> (사회자) 저희 구체적인 통계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요청하시면 별도자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이게 5등급 차 단속이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설명도 해주셨고 한데, 지금 현재 수도권 내에 작년 같은 경우는 발표할 때 ‘5등급 차량이 현재 몇 대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여기 자료에 없어서요. 그럼 현재 수도권에 있는 차들 중에서 5등급 차들이 몇 대인지, 그리고 어차피 전국에 있는 모든 5등급 차들이 들어올 때 영향을 받을 텐데요. 전국에 있는 5등급 차들은 지금 현재는 많이 줄여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대인지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은 178만 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조치가 안 된, 저공해조치가 안 된 차량이 9월 말 기준으로, 올 9월 말 기준으로 146만 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얼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34만 대인데, 저공해조치가 연말까지 안 될 차량은 경기지역의 14만 대에 불과합니다. 14만 대도 내년, 그러니까 예산은 주로 내년에 투입해서 내년 11월까지는 14만 대도 다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밖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 계절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홍보 또 저공해조치 명령을 저희들이 실시하게 됩니다.

해서 3차 계절기간에는 가능하다면 미공해, 저공해조치 차량이 최대한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요. 3페이지에서 생성물질 감축 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송이나 발전, 산업, 생활 부문별, 분야별 감축 목표 수치는 없는지 궁금하고,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하더라도 각 비중, 가장 큰 비중이 두는 분야는 어떤 것이고 또 이번 시즌에서 이 비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정책을 설명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산업부 영역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에너지 비용, 에너지 사용 합리화 기본계획도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에너지 수요 관리강화는 실내온도 준수여부 실태점검 이런 것은 매해 해오시던 건데 이번 시즌에 차별화해서 하시는 정책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미세먼지는 어머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시기도 한데요. 학교 실내공기질, 사실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전수조사를 자체점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실효성 있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에 우리 2차 계절관리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1차와 비교해서요. 계절제의 어떤 그런 목표를 양쪽으로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1차 때는 저희들이 얼마큼 줄이겠다, 농도든 배출량이든 양쪽 목표를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배출량이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배출량보다는 농도를 중요한 지표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차, PM2.5, 1차 직접배출량은 계산이 쉽습니다만, 전구물질이라 할 수 있는 1차 생성물질은 그동안은 주로 우리가 배출계수를 곱해서 배출량을 추정을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배출계수 자체가 많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PM2.5에 1차 직접생성 그 배출량은 그대로 계산하고요.

SOx나 NOx나 VOC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 배출량만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작년과 같은 배출량 기준으로 우리가 배출계수를 곱하게 된다면 올해, 그러니까 2차 계절제를 통해서 한 2만 5,500t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작년에는 2만 2,000t을 줄였습니다만 그 수치는 아마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산출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2만 5,500t은 새로운 산출방식, 과학적 산출방식 가지고 우리가 전환계수를 활용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양이 되고요. 상당한 양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줄이냐는 것은 가장 많은 부분, 특히 2차... 1차 생성물질 중에서 NOx 분야가 되겠습니다. NOx 분야가 5만여t을 줄이고, 그다음에 양으로 친다면 퍼센티지로, 그러니까 전년동기에 비해서 감축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SOx가 4개월에 비해서, 4개월 동안 35% 전년도에 비해서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산업부에서 대답할 내용이죠? 말씀하시죠.

<답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이번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효율을 강화하는 그런 대책이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겨울철에 전력 수급계획을 밝힐 때 그때 여러 가지 저감대책을 같이 발표합니다. 그때 저희 산업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해서는 이승환 과장 답변하시죠.

<답변> (이승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학교라든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은 복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관계부처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각 이용시설에 대해서 작년 말까지 공기정화장치 같은 것들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계절제 기간에는 11월 말까지 사전에 각 기관별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 전수점검을 먼저 실시를 하고, 그 이후로는 관계부처나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실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나갈 건데, 다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동절기 안전점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점검을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세 가지 정도 여쭙겠는데요. 첫 번째로 생계형 차주에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지하고요. 신청을 해도 지원,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하고요. 저소득층 소유차량은 3월까지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이 저소득층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단속을 고정카메라가 아니고 드론으로 하시는지, 새로 도입한 분광학 장비가 뭔지 원리를 알려주시고요.

세 번째로 공공부문 차량2부제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시행하시는지.

<답변> 어떤 것? 다시 말씀을.

<질문> 공공부문 차량2부제 같은 경우도 계속 시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생계형 차량과 구분 없이 그냥 DPF 설치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 조기폐차와 함께 DPF 부착을 지원해 왔는데요. 2020년에, 올해는 조기폐차가 30만 대, 그다음에 DPF 부착에 8만 대를 저희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경기·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단속에서 제외합니다만 우리 서울지역에서는 12월까지만 예외로 하고 그 이후에는 단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생계형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도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1월부터는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저소득층의 기준이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생계형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생계형 차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생계형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을 생계형 차량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차량 2부제는 아시다시피 올해 그러니까 1차 계절제 동안은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만, 올해 코로나 위기단계가 하향조정이 되면 다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드론하고 분광학 장비도.

<답변> 아, 분광학 장비. 분광학 장비는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적외선을 쏘아서 거기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굴뚝에 올라가지 않고 빛을 쏘아서 밑에서 분석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번에 상식을 도입을 해서 현장에 투입하게 되는데, 아마 측정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방법의 어떤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5등급 차량 관련해서 조기폐차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혹시 올해 성과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조기폐차 할 경우에 폐차 지원금 받는 분들이 또다시 경유 차량을 사서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경유 가격 조정을 한다거나 인상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오셨으니까 석탄발전 가동 중단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11월 말에 발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가 작년보다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건지,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됐다든지, 하는 강화할만한 요인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5등급 차 조기폐차와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30만 대를 지원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 경차를 재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조기폐차를 우리 130만 원을 지원하든가 그렇죠? 그러면 이를 테면 100만 원을 먼저 선지급을 해서 폐차를 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30 내지 40%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잔액에 대해서는 친환경차를 매입할 경우에 그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지급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기폐차가 단순한 폐차로 끝나지 않고 친환경차를 전환을 촉진하는 그런 보조금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1차 계절제 동안 2월까지는 15기를 석탄발전을 가동 중단했고, 3월에 27, 28기를 발전을 중단시켰는데요. 가동을 중단시켰는데, 올해 최대치를 어느 정도 할지는 11월 말에 동절기 전력수급계획을 산업부에서 수립하면서 아마 그 답이 나올 것 같은데 12월, 그러니까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11월 말에 우리가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3월에 그러니까 고농도가 한참 시즌을 이루는 3월에 가동 중단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는 12월 말에 우리가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최대치를 줄인다는 것이 목표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산업부에서 추가 설명할 부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지금 장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겨울철이 전력수급이 아주 타이트한 기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석탄발전은 겨울철에는 급식... 바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설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그다음에 전력수요가 얼마나 될지를 좀 더 12월 시작되는 가까운 시점까지 저희가 최대한 전망해 보고, 그때쯤에 저희가 일정한 레인지로 저희가 다시 발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절관리제 실시할 때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올해는 첫 해이니 만큼 전기료 인상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올해는 두 번째 실시하는 것만큼 전기료 인상 부분도 검토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기료 인상은 지금 넷 제로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본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관련 계획과 전략들을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계절제에 국한된 전기료의 논의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대책에는 포함은 시켜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는 계속 열어놓을 참입니다.

<답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지금 주신 질문이 일반적인 전기료, 전기요금 합리화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할 때도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 발생된 부분의 전기요금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다만, 작년에 3개월, 고농도 시즌에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 어느 부분들이 제대로 정산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조정하는 데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금액이나 여러 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발전소하고 정부 간에 필요한 금액 산정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올해 그럼 고농도 시기에 전기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라는?

<답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아직 인상시기나 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만, 이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석탄발전을 줄이는데 석탄발전을 줄이는 경우에 사업자가 정당히 당당히 정당하게 부과해야 되는 비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석탄발전 사업자가 일정 부분 부담을, 정부가 조금 보전해야 되는, 정부가 보전은 아니죠. 전기요금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산정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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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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