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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시행(11.20.)

2020.11.2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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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바로 오늘부터 기존 28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지는 법률들을 새로 추가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467개로 대폭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새로 추가된 주요 법률에는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무단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복제물을 판매·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병역의무자에서 제외되거나 병역의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로 출국하는 행위,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초과해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보이스피싱 등을 신고한 사람도 모두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물론 관련 조사나 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유형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보장입니다. 누구도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가 누구인지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도 안 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신변보호입니다. 공익신고자와 가족은 신고로 인해서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분보장입니다. 신고로 인해서 해고당하거나 전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책임감면입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라도 그 형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치료를 받았거나 전근을 가게 되어 이사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분들은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을 받거나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된 만큼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공익신고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다음 달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반부패 국제포럼인 IACC가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2003년 이후에 17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IACC는 최초로 온라인으로 열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 모두에게 열린 회의로 운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환영사를 하실 예정이고 OECD, IMF, WEF, 세계경제포럼입니다, 등의 국제기구의 수장들과 TI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IACC 의장 등 세계 최고위급 인사 40여 명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140여 개국에서 3,000여 명 이상의 전문가가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이번 IACC에서는 최초로 개최국의 이름을 건 한국 세션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특별 대담, 반부패 뮤직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서 전 세계인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만큼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며칠 전에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 직접 착용하시고 또 모든 장관들에게 착용을 권하셨던 IACC 홍보마스크입니다. 검은 것과 여러 가지 색으로 돼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하얀색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 공익신고 해당 법률 대폭 확대를 통해서 적극행정 실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명 깊게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됐었던 것이 다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관련해서 제보를 했었던 군인 관련된 건인데요. 이분이 공익신고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주실 바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해, 당직사병이라고 그냥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사병이 국민권익위에 9월 14일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으려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익신고자로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그리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와 불이익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의 요건을 구비를 해야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우선,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이 요건부터 검토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그런 신고를 하였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에 오늘 비로소 병역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역법이, 그때 당시 신고했을 때는 병역법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에서는 당직사병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의 법률에 해당되는 범위를 가급적 넓히려고 노력을, 해석을 통해서 넓히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신고자의 직접... 공익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익신고기관에 신고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요건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직접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국회에 가서 이렇게 제보를 하거나 또 언론과 이렇게 일종의 언론의 제보 형태를 했는데요. 언론 제보의 경우에는 공익신고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신고자가 아니라도 협조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그동안 쭉 검토해서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 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가 가능하냐, 그 부분에 관해서 권익위가 당사자가 요청하는 공익신고 보호조치의 범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현재 보호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에 저희들이 보도나 공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위원장님, 저 추가로 그럼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그러면 공익신고 보호조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당사자가 권익위에 요청한 보호조치에 관해서 지금 요건을 밟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세한 말씀은 저희들이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당직사병이 요청하는 그에 상당한 보호조치를 사실상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우리 담당 국장님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한삼석 심사보호국장) 심사보호국장입니다. 아직 최종 위원회 의결이 나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요.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는 그러니까 파면·해임 당했다거나 그런 신분상, 그다음에 승진에서 누락됐다거나 아니면 평가에서 저평가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쭉 불이익 조치 유형으로 나열돼 있는데,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굉장히 크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범위의 보호조치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그 안에 자기 지금 신분 공개된 것에 대해서 경위를 확인해 달라, 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저희가 내부 의결절차를 거쳐서 곧 나갈 거고요.

다른 직접적으로 본인이 무슨 신분상이나 경제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상황은 없는 것으로 현재 신고자하고도, 아니 그 협조자하고도 얘기가 다 정리된 상황입니다.

<답변> (박혜경 보호보상정책과장) 보호보상정책과장입니다. 추가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이번에 병역법이 추가된 것으로 이 사안과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역법이 추가된 것은 맞고요.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좀 더 근접한 법은 군 형법 사안이고 군 형법도 이번에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공익신고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뿐만 아니라 부패 신고, 청탁금지 신고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신고자나 협조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답변> 공익신고자가 굉장히 법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익신고의 개념과 법률적인 용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오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질의가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령상에 기해서 공익신고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가 있고, 또 부패행위에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가 별도로 또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라 하지 않고 그냥 상... 일반론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통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부패행위 신고자 그리고 또 공익신고, 또 청탁금지법에 의한 신고 등 다양한 신고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는 공익신고자라 하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신고자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저 하나 더 여쭤보면요. 그러면 최근에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하신 것인데, 신고 자체가 지금 9월 14일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보호조치 요청이. 그럼 두 달 걸린 것인데요. 이렇게 두 달이나 걸려버리면 사실 그 보호를 그동안, 두 달 동안 못 받은 것이잖아요. 좀 이게 실효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이렇게 늦게 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답변> 예,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동안 신고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자라고 결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신고자로 보고 권익위에서 그동안 신고자 보호조치를 진행 중에 있고, 당직사병과 꾸준히 그 부분에 관해서 서로 적합한 조치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권익위에 와서 관련 법령을 보니까 현행 법령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공익신고자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요건에 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이 뭐고 그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익신고자가 신고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기관에 신고를 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익신고자로서 불이익, 법에 정한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또 그 불이익 조치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면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요청하는 보호조치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이나 이런 것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자가 요청하는 보호조치가 뭔지,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신고자로서 신청을 한 분들이 절박하고 힘들 텐데, 요건을 검토하면 많게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제도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래 신고자 보호제도를 전폭적으로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는 법령 개정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익신고자로 보호요청을 한 경우에는 선보호조치를 하고 후요건검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신고자들의 보호를 더욱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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