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비경중대본 정례브리핑

2020.12.23 기획재정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제23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쉼 없이 달려왔던 2020년도 이제 일주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무는 한 해와 달리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거센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영국, 독일, 브라질, 일본 등 전 세계 각국에서도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전파력이 강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며 더욱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들며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빠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이번 재확산의 고비를 넘기 위해 방역 대응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확산세를 꺾고 더 큰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내일부터 적용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금번 재확산 피해업종 지원 등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연내에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말연초 꼭 필요한 경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에 대해 중점 점검하였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 추진 전략을 논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 여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의 경우 11월 전체 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24개월 만에 모두 증가한 가운데 12월에도 20일까지 동반 증가세를 이어가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에 따라 11월 말부터 이동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며, 이에 따른 경제·소비 활동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 영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공식 지표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재확산으로 3분기 이후 나타났던 경기의 개선 흐름이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음식·숙박업 등 고용 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향후 취약계층 고용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큽니다.

다만, 이러한 이동량 감소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거리두기 조치가 지켜지고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한 만큼 향후 국내 확산세 둔화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갖고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속보지표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각 경제 분야별로도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도 10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등 연말 비대면 소비 행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외식쿠폰의 온라인 사용도 연내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민생·경기 여건과 밀접한 주요 과제들이 내년 1월부터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함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에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50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8만 명 이상의 청년 일경험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등 고용·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들도 보다 가속화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2021년 추가 소비 소득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제 개편 등 주요 입법과제들의 관련 법령 개정 작업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된 정책적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 발표 이후 민간 뉴딜펀드가 1조 2,000억 원 이상 조성되는 등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되고 있으며, 5년간 20조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40개 분야 200개 품목에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네 차례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형 뉴딜펀드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재원배분 방향과 민간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체계 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발표된 내용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뉴딜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차례의 투자자 간담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펀드 운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2021년도 정책형 뉴딜펀드는 재정정책자금과 민간투자자금의 매칭을 통해 최대 4조 원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중 민간투자자금의 일부는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해 마련하여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재원은 정책 우선순위, 투자자금 용도 등을 고려하여 뉴딜 사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배분·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자펀드는 크게 뉴딜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투자형 펀드, 인프라에 투자하는 인프라투자형 펀드로 구성하겠습니다.

기업투자 펀드는 민간 운용사가 뉴딜 분야 투자테마를 제안하고 이를 심사·선정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상향식 투자제안에 기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6대 핵심 뉴딜 산업의 자금이 50% 이상 배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뉴딜 분야 M&A, 설비투자,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펀드도 결성하겠습니다. 대규모 성장자금을 공급하여 뉴딜 기업의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프라투자형 펀드는 데이터센터 건설, 풍력발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자펀드를 조성함으로써 뉴딜 분야별 특성,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자금을 즉시에 공급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자금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 투자하는 뉴딜펀드의 경우 펀드 운용기간을 종전 7~8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장기화하겠습니다. 또한, 뉴딜 분야 모험 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제안·시도하는 운용사를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정책출자비율을 최대 45%까지 높이고,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 옵션을 마련·제시하여 민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뉴딜 산업에 적재적소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마지막 주에 자펀드 모집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운용사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2월 중 운용사를 심사·선정하여 3월부터 펀드 조성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위적인 자금배분이 아니라 시장이 주도하는 펀드라는 점입니다.

민간투자자의 상향식 제안, 시장친화적인 인센티브 구조에 기반한 뉴딜펀드는 우리 금융권이 디지털·그린 분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융권, 민간투자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뉴딜펀드 운용과 성공을 주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도 뉴딜펀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속도감 있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뉴딜 분야 투자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차 지원금 소비진작 효과가 30% 안팎이었고, 대면서비스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KDI 연구용역에 대한 기재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KDI가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난지원금 효과 등을 검토하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 및 소비개선에 기여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번 KDI 연구용역 수행결과는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이 주제에 대한 첫 번째 공식 연구 결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다른 연구결과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의 직접적인 소비진작 효과, 그다음에 대면서비스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평가도 일부 연구용역에 담겨있습니다만,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정책으로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시에 급격하게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그런 정책목표가 1차적이었습니다만, 그 외에 그런 고용기회나 이런 소득감소에 따른 국민들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그런 다른 복합적인 정책효과도 우리가 감안했기 때문에 꼭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최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달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방역 강화 피해를 고려해 규모 및 대상 확대를 어느 정도 검토 중이십니까?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편성도 열어놓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질문의 두 번째 부분,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편성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맞춤형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편성 등 이런 장기간 제도개선에 오랜 기간이, 시간이 설정... 필요한 그런 정책 메뉴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또 그럴 시점도 아니라고 봅니다, 추경은.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같은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적인 비용도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련하여, 이런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지난번 4차 추경 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비슷한 집합제한이나 금지,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지원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했던 정책,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때 또 파악된, 파악하고 집행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피해 정도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저희가 지원대책을 시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정책 맞춤형 대책을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내에 관련 방안들을 확정하고 1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연합뉴스 기자 질문입니다. 여당에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과 관련해서... 임대료와 관련했을 때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지금 호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있었고, 공공기관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임대인에게 저리로 임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넓혀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저희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하신 세액공제 비율을 더 올리는 것이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들도 좀 늘릴 수 있다거나 그런 정책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하나의 검토방안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방안이 확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만약 이렇게 하려면 또 법을, 세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시간 내에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닌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와 관련된 기존의 대책 중에서 더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 관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0:2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NEW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5. 한-프 수교 140주년, 파리에서 '케이-컬처' 잔치 한마당 NEW
  6.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투자 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